부당해고에 해당되는 사항인가요?

2021. 12. 15. 15:26

안녕하세요,

취업 전 사업자 등록을 하여 작게 사업을 했고, 취업 후에도 주말을 이용해 유지하였습니다. 회사에 금전적, 업무적 피해를 주지 않았으며 오히려 해당 업무를 통해 수월하게 처리할 수 있는 업무도 많았습니다.

회사에서 작일 오후에 겸업 금지 회사인데 겸업을 하였다는 이유로 용인할 수 없다며 카톡으로 30일의 기간을 주겠다며 해고를 통보하더라구요. 서면으로 해고사유, 기간등을 통보받지 못했습니다.

계약서에는 재직 중 겸업 금지 항목이 있었으나 업무 시간 외에도 해당된다는 문장은 없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는데 취업을 하는거 자체가 불법이라고 주장하며 무조건적으로 제 잘못으로 몰아가며 사과하지 않고 뻔뻔한 태도가 좋아보이지 않는다고 하더라구요 (녹취파일 있습니다)

이 경우 부당해고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쭤보고싶습니다.

사무실 내에서 일하는 직원은 저 포함 4명이지만 최근에 알바생과 이사님이 그만두셨습니다. (이사님이 직원들한테 어떠한 말도 해주지 않아 사직하신건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회사와 계약되어 일하는 디자이너 분들도 따로 계신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부당해고 신청 할 수 있을까요?


총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이므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법원에 소송을 할 수는 있겠지만 실익이 없습니다.

2021. 12. 17.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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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 내에 겸업을 하는 것은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고, 일반적으로 겸업금지 조항은 근로시간 외의 겸업도 금지하는 것입니다. 계약서상 겸업금지 항목이 있었다면 계약 위반으로 징계가 가능합니다. 해고 시점에 근로자가 5인 미만이라면 부당해고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디자이너는 회사에 상주하며 일하는 형태라면 근로자에 해당하지만 건당으로 계산하는 경우라면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021. 12. 17.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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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서면통지 위반시

      당해 해고는 무효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나 5인미만 사업장인 경우라면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할 의무가 없으며

      근로자 해고에 대한 제한도 없으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12. 16.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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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근무시간 중에는 근로계약상의 의무를 다해야 하나 근무시간 외에는 사적인 시간에 해당하고,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겸업을 전면적이고 포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며, 원칙적으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와 경쟁적인 관계에 있는 영업을 영위하거나, 경쟁업체를 위해 업무를 제공하는 것으로 인해 사용자의 기업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노무제공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충실의무위반 등에 따라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 이중취업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을 위험이 있을 것이나, 곧바로 징계해고 할 수는 없고 업종이나 직무의 특성상 겸업 자체가 적합하지 않거나 근무태도 등 겸업으로 인한 업무상 저해 상태가 밖으로 표출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징계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으므로 그 자체로 해고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021. 12. 16.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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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사용자로부터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ㆍ휴직ㆍ정직ㆍ전직ㆍ감봉 기타 징벌을 당한 근로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2014.5.14.근로개선정책과-2820).

          3.다만, 판례는 겸직금지 규정 자체가 유효함과는 별개로, ①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아, 겸직 행위로 인하여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았다면 겸직 금지 위반은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으며, ②나아가 사전 승인없이 취업규칙에서 금지하고 있는 겸직활동을 하였다고 할지라도 겸직 행위가 직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본래의 직무 수행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다면 해당 겸직행위는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2021. 12. 16. 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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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는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근로시간 외의 시간에 별도의 직업에 종사할 수 있습니다.

            해당 업무가 다른 업무에 영향을 미치거나, 경쟁 관계에 있는 사업에 종사를 하는 경우, 사업장 취업규칙 상 겸직 사실을 고지하도록 규정하는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나, 질문 내용의 경우 해고까지 이를 사항은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에 관한 문제제기가 불가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12. 15.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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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위해서는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 [계약서에는 재직 중 겸업 금지 항목이 있었으나]

                재직 중의 의미는 업무시간 내, 업무시간 외 모두 포함됩니다.

              • [취업 전 사업자 등록을 하여 작게 사업을 했고, 취업 후에도 주말을 이용해 유지하였습니다. 회사에 금전적, 업무적 피해를 주지 않았으며 오히려 해당 업무를 통해 수월하게 처리할 수 있는 업무도 많았습니다.]

                해고가 정당한지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겸직 규정에 위반한 것은 맞지만, 취업 전에 시작하였던 사정, 회사에 업무적, 금전적 피해가 없었던 점, 오히려 업무를 수월하게 처리하는데 도움이 되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해고 양정이 과중하다는 주장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해고사유에 해당하는지도 검토해보아야 하는 사안이구요.

              2021. 12. 15.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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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사무실 내에서 일하는 직원은 저 포함 4명이지만 최근에 알바생과 이사님이 그만두셨습니다. (이사님이 직원들한테 어떠한 말도 해주지 않아 사직하신건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회사와 계약되어 일하는 디자이너 분들도 따로 계신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부당해고 신청 할 수 있을까요?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사유여부 무관하게 해고가능합니다.

                또한 한달전 통보했음으로 해고예고수당 지급대상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2021. 12. 15.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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