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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아닌데 중간정산하게 되면 발생하는 문제점?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법적 사유없는 퇴직금 중간정산은 사용자에게 처벌이 발생하지는 않지만 중간 정산 하여 지급한 퇴직금이 무효가 된다는 점에서 추후 법적 분쟁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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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이나 마트의 정기휴무일에 연차사용가능??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백화점 또는 마트의 휴무일 등 사용자의 사정에 따라 휴무하는 날의 경우 애초에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이를 연차사용으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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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휴식시간 및 점심시간 의 예상밖의 사고는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최근 근로복지공단의 지침 변경에 따라 점심시간 중 인근 식당에서의 식사 행위는 업무에 따르는 부수적인 행위로 인정됩니다. 다만 휴게시간에 사적인 행위를 하다가 부상을 입은 경우라면 산업재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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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의 후 회사의 일방적 근로변경시 대처방법은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상근로 조건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근로자의 동의 없는 근로 조건의 변경은 효력이 없습니다. 또한 명시된 근로 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 근로자는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으며, 즉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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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1개월 근무 후 퇴사 시 연차수당 지급?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일 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연차휴가는 연차휴가는 일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 11일, 1년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15일이 발생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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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본을 제출하지 않고도 4대보험가입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알바를 하는데 첫급여 명세서를 받았는데 4대보험이 빠졌나갔어요. 등본없이도 4대보험이 가입이 되는건가요?? 국민연금을 지역가입자로 되어서 자동이체를 하는데 지역가입자로 자동이체가 되었습니다. 앱으로 확인하니 사업체는10월 미고지로 되어있더군요.그래서 담당자에게 물어보 알바는 15일날 이후에 올려서 기다려보랍니다. 10월18일부터에서 10일근무한걸 11월10일에 급여를 받고 명세서도 받았습니다.-> 사대보험가입은 반드시 등본을 제출하지 않아도 가능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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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공공기관 계약직은 겸직이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상 이중취업을 금지하는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현재 재직중인 회사의 취업규칙 등 내부 규정 상 겸업을 금지하는 등의 내용이 있는 경우 징계 등의 사유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해당 규정 존재 여부를 확인하심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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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인데 계약기간을 채우지 않고 퇴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가 보장되므로 근로자는 언제든지 퇴사의사를 밝히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드물긴 하지만 급작스러운 퇴사로 인하여 회사에 실질적인 금전적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가능성도 있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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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에 의한 휴직서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단순히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사직의 권고로 볼 수 있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개인적 사정에 의한 질병으로 병가를 사용하는 것은 유급으로 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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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이 인공지능으로 대체되어 해고당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아직까지 인공지능을 이유로 한 해고 사건이 있지는 않았지만 과거 직무가 폐지되어 근로자를 해고한 사건에서 단순히 직무 폐지만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한 바가 있습니다.이를 참고한다면 단순히 인공지능이 대체가능하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되며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해고 회피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정당성이 인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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