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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붉은거미215
검붉은거미21521.11.28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아닌데 중간정산하게 되면 발생하는 문제점?

이번에 출산을 하게 되면서 목돈이 필요한 관계로

회사에서 상호 합의하에 중간정산을 해주겠다고 합니다.

(근무기간 7년)

혹시 추후 근로자나 사용자에 대해 발생할수 있는 불이익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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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의 사유와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였음에도 중간정산을 실시한 경우에 대하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직접적인 벌칙 조항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퇴직금 명목으로 금품을 지급하였더라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중간정산 사유와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라면, 유효한 퇴직금 지급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추후에 근로자가 퇴직금 지급을 재요청할 경우 퇴직금 지급의무가 발생하며, 기존에 지급한 중간정산금은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 등 민사상 절차를 통하여 반환받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수 있습니다.

    2.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 경우, 최종 퇴직시점에 퇴직금을 정산하는 것과 비교하여 퇴직금 총액이 감소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퇴직전 3개월간의 임금총액을 그 해당 기간의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연봉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경우 퇴직금의 수령액에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12. 24., 2015. 12. 15., 2018. 6. 19., 2019. 7. 2., 2019. 10. 29., 2020. 11. 3.>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가. 근로자 본인

    나. 근로자의 배우자

    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중간정산하는 것은 무효에 해당하는 바,

    근로자는별도 퇴직금 청구가능할 것이며,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이미 지급한 퇴직금에 대해서 반환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하지 않은 사유로 중간정산 하는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할 때 전체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기지급된 금원은 부당이득반환문제가 있습니다.복잡해집니다.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우선 출산관련 사유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정해진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아닌데, 회사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한다면, 해당 퇴직금 중간정산의 유효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퇴사 시 무효를 주장하며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고 회사는 퇴직금을 정산해 주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회사도 근로자에게 부당이득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외 정산에 대한 처벌규정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내 존재하지 않습니다.

    2. 다만 법정 외 사유로 한 중간정산은 유효한 중간정산으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회사는 유효한 중간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은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재직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퇴법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중간정산 한 것은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근로자는 퇴직할 때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다시 청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다만, 기지급된 퇴직금은 부당이득으로서 회사에 반환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최종 퇴직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후불임금 입니다. 다만 법은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중간정산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만약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없는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면 그 행위는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위반에 해당하여 무효가 됩니다. 근로자는 최종 퇴사시점을 기준으로 법정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고

    사업주는 중간정산한 퇴직금액 명목의 금품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청구와 관련한 법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퇴직금지급청구권은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퇴직금지급의무가 발생할 여지가 없습니다. 따라서 중간정산 사유없는 재직 중 퇴직금 지급은 적법·유효한 퇴직금의 지급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기지급된 퇴직금은 부당이득이 되며, 퇴사 시점에서 새로이 퇴직금응ㄹ 정산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사 사유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하여 중간정산을 하였을 경우라면 근로자나 사용자에게 문제점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령상 규정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중간정산을 한 경우 이는 무효입니다. 근로자가 최종 퇴직시 퇴직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할 경우 사용자는 이를 지급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추후 퇴직금을 덜 지급한 것이 확인되면, 회사가 처벌받을수 있습니다.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1. 제9조를 위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자

    2. 근로자가 퇴직할 때에 제17조제2항ㆍ제3항, 제20조제5항 또는 제25조제3항을 위반하여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부담금 또는 지연이자를 납입하지 아니한 자

    3. 제27조제4항을 위반하여 가입자 보호조치를 하지 아니한 퇴직연금사업자

    4. 제33조제3항 및 제4항을 위반한 퇴직연금사업자


  •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해당 중간정산은 무효이며, 추후 회사가 제대로된 퇴직금을 지급해주어야 합니다.

    회사가 제대로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법적 사유없는 퇴직금 중간정산은 사용자에게 처벌이 발생하지는 않지만 중간 정산 하여 지급한 퇴직금이 무효가 된다는 점에서 추후 법적 분쟁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