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위반시 회사에 불이익?

2021. 11. 26. 20:56

이번에 출산하면서 목돈이 필요한 관계로 회사에서 중간정산을 해준다고 합니다. (근로기간 7년)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는 해당되지 않는데, 혹시 회사가 받을 불이익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총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원칙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은 법정사유에 해당해야하는 바,

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무효입니다.

이경우 근로자는 퇴직금청구가 가능하며,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지급한 퇴직금을 반환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근로자가 문제제기 하지 않는 한,

바로 문제되진 않습니다.

2021. 11. 28.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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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최종 퇴직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후불임금 입니다. 다만 법은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중간정산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만약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없는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면 그 행위는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위반에 해당하여 무효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11. 28.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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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중간정산 사유가 없음에도 재직기간 중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 이는 법률상 원인없는 부당이득이 됩니다.

      2.퇴사 시 회사에 퇴직금 미지급(일부지급)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021. 11. 28.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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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퇴법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중간정산 한 것은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근로자는 퇴직할 때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다시 청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다만, 기지급된 퇴직금은 부당이득으로서 회사에 반환해야 합니다.

        2021. 11. 28.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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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회사에서는 반드시 퇴직금을 중간정산해줄 필요는 없으며, 반드시 근로자가 요청하는 임금을 모두 맞춰줄 필요가 없기 때문에 회사에 발생하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11. 28.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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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추후 퇴직금을 덜 지급한 것이 확인되면, 처벌받을수 있습니다.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1. 제9조를 위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자

            2. 근로자가 퇴직할 때에 제17조제2항ㆍ제3항, 제20조제5항 또는 제25조제3항을 위반하여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부담금 또는 지연이자를 납입하지 아니한 자

            3. 제27조제4항을 위반하여 가입자 보호조치를 하지 아니한 퇴직연금사업자

            4. 제33조제3항 및 제4항을 위반한 퇴직연금사업자

            2021. 11. 28.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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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해당 중간정산은 무효이며, 추후 제대로된 퇴직금을 지급해주어야 합니다.

              제대로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수 있습니다.

              2021. 11. 27.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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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법정 사유외에는 퇴직한 이후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벌칙은 없습니다만, 중간정산으로서 효력이 인정되지 않아 재지급 문제, 부당이득 반환 문제 등 법적으로 복잡해 집니다.

                2021. 11. 27.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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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설사 중간정산을 했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퇴직시 전체 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산정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중간정산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2021. 11. 27.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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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없이 중간정산을 하더라도 법적 제재를 받지는 않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는 중간정산은 퇴직금 지급으로서 효력이 없으므로 추후 퇴사시 전체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모두 산정하여 다시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기존 중간정산받은 금액은 지급 이유가 없는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반환의무가 발생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11. 27. 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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