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퇴사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5월에 퇴직금 중간정산 해 주었는데 7월에 퇴사할 경우에는

1. 입사일부터 7월 퇴사일까지의 퇴직금 계산 후,

중간정산액과 실제퇴직금 차액만큼 추가 지급

2. 중간정산한 시점부터 1년이 되지 않았으니 미지급

둘 중 뭐가 맞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면 1년이 되지 않았더라도 그 이후 기간에 대해서만 퇴직금을 계산해서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번, 2번 모두 틀립니다. 즉, 퇴직금 중간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하여 퇴직금을 산정하고 지급해야 합니다(평균임금*30일*중간정산 다음날부터 퇴사일 전까지 재직일수/365일).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이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라면 5월까지는 정상지급이고 이후 6,7월에 대한 퇴직금만 정산 받으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 중간정산의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규정이 있습니다.

    2. 2026.5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은 경우 2026.7 퇴사하는 경우 퇴직금 처리는

    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의 경우 : 적법한 중간정산이므로 중간정산 이후 기간에 대하여 퇴직금 계산

    2) 법이 정한 사유 없이 퇴사한 적이 없는데 중간정산한 경우 : 위법한 중간정산이므로 입사일자 ~ 퇴사일자 전체 재직기간에 대하여 퇴직금 계산 후 - 선지급 받은 금액을 공제한 후 차액분을 지급 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중간 정산 하였다면 중간 정산 다음날부터 퇴사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평균임금 x 30일 x (중간정산 이후의 재직일)/365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하여 중간정산 이후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라 하더라도, 사용자는 동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산정하여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1번이 맞습니다

    1년이라는 조건은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한 요건이 맞지만 그것은 최초 1년을 의미하기 때문에 중간정산 이후 1일을 더 근무하였더라도 일할계산하여 추가지급을 해야합니다

    퇴직금 지급을 위해서는 계속근로기간이 만 1년이상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