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 중간정산의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규정이 있습니다.
2. 2026.5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은 경우 2026.7 퇴사하는 경우 퇴직금 처리는
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의 경우 : 적법한 중간정산이므로 중간정산 이후 기간에 대하여 퇴직금 계산
2) 법이 정한 사유 없이 퇴사한 적이 없는데 중간정산한 경우 : 위법한 중간정산이므로 입사일자 ~ 퇴사일자 전체 재직기간에 대하여 퇴직금 계산 후 - 선지급 받은 금액을 공제한 후 차액분을 지급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