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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받으면 연차도 사라지나요?

안녕하세요! 작년에 첫 내집 마련 하느라 7년치 퇴직금을 신청해서 퇴사처리후 재입사했습니다.

그러면 7년치 연차도 사라지는건가요?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연차가 유지 된다는 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중간정산과 연차휴가는 관계가 없습니다.

    다만 질의의 경우 중간정산이 아닌 실제로 퇴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재입사한 시점부터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퇴직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져 무효인 경우에는 근속한 것으로 보아 연차휴가를 산정하며, 다만 퇴직금은 반환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인 중간정산을 한 것이라면 연차와 상관없습니다.

    다만 법적인 중간정산이 어려워 실제 입퇴사를 거친 경우라면 달리 판단될 수 있습니다.

    실질적인 입퇴사였는지 중간정산만을 위한 형식적인 입퇴사였는지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계약관계는 유지하면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정한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사유가 있는 경우 회사에 신청하여 퇴사 전에 미리 퇴직금을 지급 받는 제도를 말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관계가 계속 유지되는 것이므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은 경우라도 7년의 재직기간은 그대로 유지되고 전체 재직기간을 기준으로 연차휴가 + 승진 등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아도 계속 근로기간은 그대로 유지되어 전체 재직기간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 받습니다.

    연차휴가나 승진의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이 아니라 퇴사하여 퇴직금을 정산 받고 재입사한 경우에만 단절이 되어 계속 근로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했다는 이유로 종전의 근로관계가 단절되고 새로운 근로관계가 성립되는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최초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연차휴가를 계속하여 부여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따라 퇴직을 신청한 후, 재입사를 하였다면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로관계가 단절된 후, 재입사하는 절차를 거쳤다면, 연차 유급휴가 또는 재입사 시점부터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서 기존 근로기간을 합산하여 연차 유급휴가를 산정할 수 있다는 특약이 있다면 해당 내용에 따라 종전에 근무했던 기간을 합산하여 연차 유급휴가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반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을 유지하면서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였거나,

    실제 계속하여 근무하면서 형식적으로만 퇴사 절차를 거친 것에 불과하다면 연차 유급휴가 산정는 최초 입사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