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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에 징계절차를 거쳐야한다는 문구가 없는경우 절차를 거쳐야하는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징계 절차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별도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징계가 가능합니다.사건번호 : 대법 94누11491, 선고일자 : 1995-07-14【요 지】1.징계위원회에서 징계대상자에게 징계혐의 사실을 고지하고 그에 대하여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면 족한 것이지 그 혐의사실 개개의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발문을 하여 징계대상자가 이에 대하여 빠짐없이 진술하도록 조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2. 취업규칙 등에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절차에서 징계대상자에게 진술의 기회를 부여한다는 규정이 없는 이상 재심의 절차가 징계대상자에게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진행되었다고 하여 무효라고 할 수 없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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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날짜를 회사에서 정해주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법상 근로관계 해지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상대방이 이를 수락하지 않아도 30일 이후에는 효력이 발생하나 그 전에도 언제든지 근로자는 퇴사가 가능합니다. 양 당사자 간 조율하여 퇴사날짜를 정할 수는 있으나 사용자가 이를 일방적으로 정할 수는 없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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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통보를 했다가 갑자기 말이 바꼈는데 어떡하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는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강제근로를 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퇴사를 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에서 퇴직처리를 해주지 않는다 하여도 퇴사는 가능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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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다가 다쳤는데 병원비 청구와 유급휴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를 하다가 부상을 입은 경우라면 산재 처리가 가능합니다. 산재 승인이 되면 치료비(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등이 지급됩니다. 관할 근로복지공단을 통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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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소진 후 추가 사용시 급여에서 감액가능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잔여 연차휴가가 없음에도 이를 사용한 경우라면 추후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이를 충당한 경우가 아니라면 해당 기간에 대한 임금 공제가 가능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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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시 교부 위반시 과태료 문의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급여 명세서 미교부로 인한 과태료는 1인당 기준으로 부과됩니다(1차 30만, 2차 50만, 3차 이상 100만).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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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3개월동안 최저임금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주 40시간 근로자의 경우 올해 최저 임금은 월 1,822,480원입니다. 수습기간 3개월의 경우 최저임금의 90%까지 지급이 가능(단, 단순노무직은 제외)하므로 1,640,232원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올해의 경우 식대 10만원에서 54,675원(최저임금의 100분의 3)을 제외한 45,325원이 최저임금에 포함되므로 최저임금에 위반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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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자 연차촉진 한번만 할 경우 문제가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3개월 전 한번만 연차사용촉진을 한 경우 그 후에 발생하는 연차에 대하여는 촉진을 하지 않은 것이 되므로 해당 연차를 미사용하는 경우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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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교부 및 근로조건이 다를경우의 대처방법은?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1. 계약서 내용과 다르게 휴게시간을 덜 부여한 경우 문제제기가 가능합니다.2. 본인이 직접 기록한 내용은 직접적인 증거자료로 활용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3. 해당 내용은 노동법상 문제가 아니므로 노동부 등 노동관련 기관에는 문제제기를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복리후생적 차별은 문제가 될 수 있으나, 질문상 내용은 자발적으로 모금한 회비의 사용으로 보이므로 일반 민사상 문제로 판단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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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적 근로자라는 법률 이대로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감시적 근로자의 경우 기본적으로 수위ㆍ경비원ㆍ물품감시원 또는 계수기감시원 등과 같이 심신의 피로가 적은 노무에 종사하는 경우에 한하여 고용노동부에서 제한적으로 승인해주고 있습니다. 휴게시간이 길고, 휴게공간이 따로 마련되어 있어야 하는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나름의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감시근로자 제외 승인을 받는 경우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근로기준법 상 규정이 배제되며, 주차비 등은 법정 수당이 아니므로 해당되지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해당 규정이 변경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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