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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이상 근무 후 계약만료로 퇴사시 실업급여수급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구두로 이야기한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원칙상 서류로 판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 서류상 기간제 근로계약이 아니므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직서에 계약만료를 명시하여도 동일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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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일 시작 때 미지급한 5일치 급여 그만두게 되면 준다고 한 것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사실을 입증할 자료가 없다면 진정을 제기하여도 인정받기 힘들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3년이 지난 체불임금은 청구권이 소멸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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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령 시에 거주지 이전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거주지가 이전되더라도 실업급여는 지급됩니다. 이사하는 지역의 관할 고용센터를 통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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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직 재계약 후 퇴직할 경우,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 문의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1. 만 1년을 초과근무하였으므로 26일이 발생합니다.2. 노사간 동의하는 경우 이월이 가능합니다.3. 적법한 연차사용촉진제를 시행한 경우 연차수당은 소멸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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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심판에서 거짓진술해도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1조는 질문 내용과 관계 없는 조항입니다.노동위원회법에 따르면 거짓 진술은 처벌을 받습니다.노동위원회법 제31조(벌칙) 제23조제1항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조사권 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노동위원회의 보고 또는 서류제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거짓의 서류를 제출한 자2. 관계 위원 또는 조사관의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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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는 어떻게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산재가 발생한 경우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최초요양급여 신청을 함으로써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혼자서 하시는 것도 가능하나 어려우신 경우 노무사의 도움을 받아서 진행하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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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비자발적 퇴직 후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수급 가능기간이 1년) 관할 고용센터를 통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참고 :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0204Info.do인터넷 교육 수료로 구직노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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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개월 근무후 질병으로 퇴사시 실업수당을 받을수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자진사직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하지만,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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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월 일하고 퇴직시 퇴직금과 연차수당 15개 모두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예를 들어 2020년 11월 1일 입사하여 2021년 11월 30일까지 근무한다고 가정하고2021년 11월 1일에 연차 15개가 생기잖아요.그럼 2021년 11월 연차사용하지 않으면 2021년 11월 30일까지 근무시 연차 15개 수당 같이 받을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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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업무지시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자진사직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하지만,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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