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심판에서 거짓진술해도 처벌받나요?

똑똑****
2021. 11. 18. 17:33

지노위 또는 중노위에 사측이 거짓'진술'만 해도 처벌을 받나요?

허위증거는 처벌받아도 진술만 허위로 하는건 처벌안받는다는데......

근로기준법 제31조에 의해서요.

뭐가 맞나요?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증죄로 처벌하려면 거짓 진술을 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다는 선서를 받습니다. 그러나 그러나 지노위나 중노위에서 심문회의를 할 경우 근로자나 사용자에게 선서를 받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거짓진술을 한다고 해도 위증죄로 처벌받지는 않습니다.

2021. 11. 20. 15:17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거짓진술을 한 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진술 시 알 수 없으나, 거짓 진술을 한다 하더라도 이로인하여 큰 처벌을 받지는 않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그 진술로 인하여 특정인에게 피해가 발생하게 된다면 처벌 받을 수는 있습니다.

    ○ 부당해고 관련 상담

    https://connects.a-ha.io/products/4aa13f5db90ea734bf37937abe166450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시길 바랍니다.

    (유선 상담 가능)

    2021. 11. 19. 23:1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노동위원회법 제31조는 노동위원회의 보고 또는 서류제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거짓의 서류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노동위원회로 부터

      보고 요구를 받은 사항이 아닌 위원이나 조사관의 질문에 대한 거짓진술의 경우라면 처벌되지 않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11. 19. 19:32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노동위원회의 보고 요구에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거짓의 서류를 제출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법 제31조(벌칙) 제23조제1항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조사권 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노동위원회의 보고 또는 서류제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거짓의 서류를 제출한 자

        2. 관계 위원 또는 조사관의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2021. 11. 19. 18:1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노동위원회법 제31조(벌칙) 제23조제1항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조사권 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노동위원회의 보고 또는 서류제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거짓의 서류를 제출한 자

          2. 관계 위원 또는 조사관의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노동위원회법 제31조제1호에 따라 노동위원회가 요구한 '보고' 또는 '서류'제출 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 관계 위원 또는 조사관의 조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노동위원회법 위반으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형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조사관의 출석요구에 불응할 경우 처벌대상이 될 수 있으나, 조사관의 출석요구에 따라 출석하여 진술한 내용은 특정사실에 대한 보고요구가 있었던 경우가 아니므로 처벌대상인 보고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2021. 11. 19. 15:1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진술시에 거짓으로 진술한다는 건

            당초 답변서상의 내용자체가 거짓이라는 것을 의미하는것으로 보입니다.

            이경우 답변서상의 거짓내용으로 인해 본인의 이유서의 권리주장이 침해된다고 생각된다면,

            관련 증거를 가지고 반박해야할 것입니다.

            2021. 11. 18. 22:5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1조는 질문 내용과 관계 없는 조항입니다.

              노동위원회법에 따르면 거짓 진술은 처벌을 받습니다.

              노동위원회법 제31조(벌칙) 

              제23조제1항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조사권 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노동위원회의 보고 또는 서류제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거짓의 서류를 제출한 자

              2. 관계 위원 또는 조사관의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11. 18. 21:2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아래 질문도 확인해보세요!
                AI 추천
                아직 추천 질문이 없습니다.
                아래 질문도 확인해보세요!
                AI 추천
                아직 추천 질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