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해고·징계

공정한오소리130
공정한오소리130

해고 통보를 받았는데 알았다는 말이 불리하게 적용할까요?

1. 회사가 ‘알겠습니다’라는 말을 근거로 권고사직이었다고 주장하는 경우, 실질적 해고로 다투기 위한 대응 논리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2. 회사가 권고사직이라 주장하더라도, 서면이 없다면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