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회사가 ‘알겠습니다’라는 말을 근거로 권고사직이었다고 주장하는 경우, 실질적 해고로 다투기 위한 대응 논리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2. 회사가 권고사직이라 주장하더라도, 서면이 없다면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