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의 질의문답같은경우는 소송시 법적효력이 없나요?

2020. 09. 01. 20:21

노동문제 및 임금미지급등으로 인해 소송준비중 관계자하는말이 고용노동부의 질의문답 관련 내용은 증거로 채택이 안된다는데 사실인지요?

실제 법적효력이나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지요?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H.M. Parts Australia Legal Counsel(Lawyer)/Intellectual Property & Compliance Manag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법제처의 정부유권해석 (질의회신 등도 포함)은 법원의 사법해석과 다르게, 관계된 행정기관에 대한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신이나 유권해석도 법적 구속력이 있는 판단은 아니기에 증거로 채택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법제처의 정부유권해석은 정부 견해의 통일성과 행정운영에 대한 일관성을 위한 기준을 제시하기에 행정기관이 이와같은 법제처의 정부유권해석과 다르게 행정을 집행할 경우에, 만약 그 행정집행이 부적절한 집행이라며, 추후에 감사를 통한 징계 등 책임문제가 제기될수있기에 법제처의 정부유권해석(법령해석)은 행정기관에 대해서 사실상의 구속력을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가진다고 볼수 있을것입니다.

물론 만약 법원의 확정판결(사법해석)이 법제처의 정부유권해석(법령해석)과 다를경우에는, 법제처의 정부유권해석(법령해석)의 사실상의 구속력은 법적인 구속력을 가진 법원의 확정판결(사법해석)에 의해서 제한이 될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고용노동부 등 법제처의정부유권해석(법령해석)이나 질의회시 등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사실상의 구속력을 가진다고 볼수 있으며, 법원의 확정판결과 다른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구속력이 제한될수 있습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9. 02.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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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행정해석'은 통상 일반인의 법령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행정기관이 회신하거나 하급행정기관의 질의에 대하여 상급 행정기관이 회신 또는 훈령 등의 형식으로 행하는 해석을 말합니다.

    • 행정상의 해석기준인 해석예규는 하급관청의 행정을 구속하기는 하나 성문법의 내용은 아닌 까닭에 재판기준으로서 법적 구속력은 갖지 않습니다.

    • 따라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업무지침은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지침에 불과하며 대외적인 구속력이 없으나, 현실적으로 법관의 판단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무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09. 02.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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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원은(2012구합35368) 기획재정부 유권해석과 국세청 예규는 과세관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여 법원이나 국민을 기속하는 법규적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없고 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 안내에 따르면

      • 행정기관인 법제처의 정부유권해석은 법원의 사법해석과 달리, 관계 행정기관에 대한 법적 구속력은 없다.

      • 그러나 법제처의 정부유권해석은 정부 견해의 통일성과 행정 운영의 일관성을 위한 기준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관계 행정기관이 법제처의 정부유권해석과 달리 집행할 경우 부적절한 집행으로 인한 징계나 감사원의 감사 등을 통한 책임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므로 법제처의 정부유권해석은 관계 행정기관에 대한 사실상의 구속력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 다만, 법제처의 정부유권해석과 다른 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온 경우, 법적인 구속력을 가진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해 법제처의 정부유권해석이 가지는 사실상의 구속력은 제한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적효력과 결정에 영향을 미치긴 어렵겠습니다.

      2020. 09. 03.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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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원에 제기된 사건에 대한 최종 판단은 법관이 합니다. 법관은 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하므로 누구의 의견에도 구애받지 않습니다. 심지어 대법원의 과거 판결도 무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관이 노동부의 질의응답과 다른 판단을 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노동부는 노동법을 집행하는 주무부처이므로 노동부의 질의응답은 실제로는 법관의 판단에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2020. 09. 01.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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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월****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행정기관(노동부)의 법령해석이나 질의에 대한 법령해석은 행정관청 내부의 사무처리 준칙에 불과하므로 법원이나 국민을 기속하는 법규적 효력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2012구합35368)

          따라서, 대외적으로 구속력을 갖는 법규적 효력은 없다 할 것입니다.

          2020. 09. 03.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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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고용노동부나 어떤 전문가의 질의문답은 증거로서 효력이 없습니다.

            2. 임금체불에 대한 민사 소송에서 가장 효력있는 증거는,

            고용노동청에서 발급한 체불임금등 사업주확인서(체불금품확인원)입니다.

            고용노동청에서 양 당사자를 조사하고 근로감독관이 판단한 내용입니다. 참고하세요.

            2020. 09. 01.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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