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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안심수정란동의1347
지방노동의원회 부당해고 인정을 판정서는 안 받았고 당일 문자로만 받았다고 할 때 이행강제대상여부에서 예와 아니오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유진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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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인용을 받은 경우 사업주는 구제명령을 이행을 해야합니다. 원직복직을 시키고 그간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합니다.
30일뒤 판정서를 받으시고 사업주는 30일간의 구제명령 이행기간을 갖습니다.
하지만 이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노동위원회는 사업주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이행강제금 여부에 예라고 되어있는 것은 사업주가 구제명령을 불이행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는 의미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과정 총정리 포스팅>
https://blog.naver.com/nannomusa/223885488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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