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지방노동위원회 이행강제대상여부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지방노동의원회 부당해고 인정을 판정서는 안 받았고 당일 문자로만 받았다고 할 때 이행강제대상여부에서 예와 아니오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인용을 받은 경우 사업주는 구제명령을 이행을 해야합니다. 원직복직을 시키고 그간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합니다.

    30일뒤 판정서를 받으시고 사업주는 30일간의 구제명령 이행기간을 갖습니다.

    하지만 이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노동위원회는 사업주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이행강제금 여부에 예라고 되어있는 것은 사업주가 구제명령을 불이행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는 의미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과정 총정리 포스팅>

    https://blog.naver.com/nannomusa/2238854888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