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경제
3개월이상 일용직은 상용직으로 신고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3개월이상 일용직은 상용직으로 신고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3개월 이상 일용직으로 근무하는 경우 4대보험 가입에 있어서 상용직으로 간주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09
0
0
같은 직장에서 자진퇴사 후 계약직으로 재계약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타 지역으로 거주지를 이사하게 되는 것과 동일한 사업장에서 자진퇴사 후 계약직 입사를 하는 것의 상관관계가 불분명하나, 형식적으로는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부정수급에 대한 조사를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1.09
0
0
실제 입사일이 근로계약서보다 늦은 경우 퇴직금 지급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법령은 형식적 사실보다 실질적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계약서상 근로기간과 실제 근로기간이 다른 경우 실제 근로기간이 더 짧다는 것이 입증 가능하다면 퇴직금 지급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09
0
0
회사가 멀어서 퇴직하면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자진사직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하지만,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위 사유가 없는 장거리 출퇴근으로 인한 퇴사는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09
0
0
휴직 기간은 퇴직금 산정 시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회사의 승낙에 따른 휴직기간은 퇴직금 산정시 근속기간에 포함되나 평균임금 산정시에는 해당 기간 및 임금은 제외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09
0
0
산재기간이 4개월 이여서 1년 80%근무일수 미만 인 경우 연차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산재기간의 경우 연차산정시 출근기간으로 간주되므로, 연차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09
0
0
2년차 신입사원 연차에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원칙상 개별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입사 후 만 1년이 되는 2021년 11월 2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09
0
0
후임자가 없다는 이유로 강제근무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강제근로를 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퇴사를 할 수 있습니다.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업무방해죄에 해당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으나, 인정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후 1개월(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당기 후의 일기를 경과한 경우)이 경과하면 근로관계는 종료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11.09
0
0
퇴직금 지급관련 근무기간이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2021년 3월 1일에 입사한 경우라면 2022년 2월 28일까지 근무하시게 된다면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으로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09
0
0
회사 파견 계약직인데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지급받지 못합니다. 다만 파견계약이 종료된 것만으로는 근로관계가 자동종료되는 것은 아니며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만 해고가 가능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09
0
0
145
146
147
148
149
150
151
152
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