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직장에서 자진퇴사 후 계약직으로 재계약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2021. 11. 09. 13:33

안녕하세요.

자진퇴사 후 동일한 사업장에 계약직으로 재계약 할 예정입니다. (타지역으로 거주지를 이사하게 되어서)

계약직으로 재계약 후 추후에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받으려고 하는데

이 과정들이 같은 사업장에서 진행되어도 실업급여 받는데에 문제 없나요?


총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

실질적으로 퇴사를 한 이후에 다시 계약직으로 고용되는 것은 불가능 하지는 않습니다만

이후에 이를 통해 실업급여를 받고자 하신다면

고용센터에 이에 대해 소명이 필요할 것입니다.

2021. 11. 10.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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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일용근로자의 경우 추가로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2)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

    4)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수급자격 인정신청일(고용보험법 제43조)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

    2.동일 사업장 재입사/퇴사 후 실업급여 수급도 원칙적으로 가능하나, 이 경우 부정수급에 대한 조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2021. 11. 10.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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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하며, 사업주와 공모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한 것이 아니며,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하신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2021. 11. 10.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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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동일한 사업장에 재취업 할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 수급이 제한되나, 실업급여를 수급하는데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에서 1개월 이상의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021. 11. 10.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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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 조건>

          실업급여의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퇴사일 기준 18개월간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을 해야 할 것

          2. 퇴사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하지 않을 것        

          3. 퇴사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일 것                          

          ※ 비자발적 퇴사 : 정년퇴직, 정리해고, 권고사직,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

          2021. 11. 10.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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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타 지역으로 거주지를 이사하게 되는 것과 동일한 사업장에서 자진퇴사 후 계약직 입사를 하는 것의 상관관계가 불분명하나, 형식적으로는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부정수급에 대한 조사를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11. 09.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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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이 변경된 후 계약 만료로 퇴사하는 것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 하에 실업급여를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면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 실업급여 관련 상담

              https://connects.a-ha.io/products/4540e59c337d2605878ea95e0492b587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길 바랍니다.

              (유선 상담 가능)

              2021. 11. 09.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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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늘품

                자진퇴사 후 동일한 사업장에 계약직으로 재입사 하는 경우에도, 그 자체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근로계약을 하고, 정상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면 문제 될 것이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와 근로자가 짜고 근로계약을 허위로 체결하는 등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한다면 추후 적발시 형사처벌도 될 수 있습니다.

                2021. 11. 09.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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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으로 재계약 후 추후에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받으려고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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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복지공단에서 판단시 근로기간단절로 볼 수 없다면,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탈법적 방법으로 보아

                  수급사유 인정안합니다.

                  2021. 11. 09.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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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직장에서 자진퇴사후 계약직으로 재입사한 경우라도 부정한 내용이 있는게 아니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11. 09.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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