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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잖은뱀눈새204
점잖은뱀눈새20421.11.08

회사 파견 계약직인데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4월에 입사을 하였고 지금 다니고있는 파견 회사가 연말에 계약 회사랑 계약을 해지한다고 하네요

그럼 1년 근무을 못채우고 나가게 되는데 혹 이 부분에서 1년을 근무하지 못하더라도 퇴직금을 받을수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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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립니다.

    퇴직금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주 15시간 이상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1년을 근무하지 못하게 되었다면 퇴직금 요건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에 근거하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퇴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2021년 4월에 입사를 하셨고 2021년 12월 말에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 되므로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4월에 입사을 하였고 지금 다니고있는 파견 회사가 연말에 계약 회사랑 계약을 해지한다고 하네요

    그럼 1년 근무을 못채우고 나가게 되는데 혹 이 부분에서 1년을 근무하지 못하더라도 퇴직금을 받을수가 있나요?

    1. 선생님은 계약된 회사 소속이므로, 파견회사와 계약회사간의 계약해지와는 무관합니다.

    2. 근로계약서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다면, 그 기간까지 다닐 수 있으며,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제한없이 다닐 수 있습니다.

    계약된 회사에 계속 속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규정에 의거하여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임의로 지급하지 않는 이상 1년 미만의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1년 미만 근무하게 되는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비자발적 퇴사라고 볼 수 있으므로 회사와의 협의를 통해 위로금 형식의 소정의 금액을 요구하는 것도 방법이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지급받지 못합니다. 다만 파견계약이 종료된 것만으로는 근로관계가 자동종료되는 것은 아니며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만 해고가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따라서 다른 조건에 상관없이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이면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녕하세요. 유성민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년을 근무한 뒤에 발생되는 금원입니다.

    1년을 근무하지 못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단, 파견회사에서 자진퇴사하는 것이 아닌 한, 해당 회사는 다른 사용사업주에게 선생님을 파견해야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무기간이 1년 이상이 되어야 발생합니다. 1년 계속근무는 필수적인 요건입니다. 따라서 사례처럼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 없이 퇴직한다고 하더라도 이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파견근로자로 퇴직금 발생 요건이 충족되면 파견사업주가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퇴직금은 1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에게 발생되기에 1년 미만을 근로하셔다면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

    파견직 상관없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1년 미만 근무기간이라면 받을 수 없습니다.

    <지급 조건>

    퇴직금은 1년 이상의 근속기간(수습기간 포함)을 가진 1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면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의 계산방법으로는 퇴직금은 3개월동안의 일한 총금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일일 평균임금을 구한 후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 일수/365)로 계산을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파견 계약직이라 하더라도 1년 이상 근로하게 된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1년을 채우지 못하면 퇴직금을 지급받기 어렵지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부당해고 관련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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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시길 바랍니다.

    (유선 상담 가능)


  • 퇴직금은 기본적으로 초단시간 근로자가 아니어야 하며(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일 것), 1년 이상 계속근로를 해야만 발생합니다.

    파견근로자나 계약직근로자라고 해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떠한 형태의 근로계약을 했든, 1년을 계속 근무하지 않았다면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퇴직금 지급청구권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

    2.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3.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

    4. 퇴직할 것

    질문자님을 직접 고용한 회사는 파견회사이며 질문자님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기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 바, 상기 사유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부당해고로 판정될 경우 파견회사에 다시 복귀하여 해고기간과 나머지 기간을 합산하여 1년 이상인 경우에는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그럼 1년 근무을 못채우고 나가게 되는데 혹 이 부분에서 1년을 근무하지 못하더라도 퇴직금을 받을수가 있나요?

    발생하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상이어야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안타깝지만 퇴직금은 1년에서 하루라도 부족하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