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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식대 항목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식대의 경우 법적으로 지급의무가 없으므로 사용자가 임의로 지급방법 및 지급액 등을 정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급여를 지급받는 것이 아니라면 식대를 급여에 포함하든 포함하지 않든 문제가 없으며 특별한 차이점 또한 발생하지 않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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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기사 프리랜서아니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아직까지는 실질적으로 프리랜서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인정받지 못합니다.다만 표면상으로는 프리랜서이나, 판례 법리에 따라 실질적으로는 근로기준법 근로자에 해당하는 형태의 근로를 제공한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사건번호 : 대법 2004다29736 , 선고일자 : 2006-12-07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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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적 2년근무 후 퇴사 후 계약직으로 2달근무 하게 됐을 경우 실업급여 수령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정규직 2년 근무(주40시간근무)후 20년 12월 말에 자발적 퇴사를 하고이마트 에서 알바 한 달, 다른 회사에서 2주정도 알바한 상태입니다.2년 일했던 회사에서 1개월이나 2개월 정도 근무하게 되면 실업급여 조건에 충족 되는건가요?같은 직장이라 실업급여 수령에 문제가 없을까 우려됩니다.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할 것이나,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사업주와 공모하여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 적발되면 부정수급 가능성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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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후 퇴직시 퇴직금 여부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퇴직금 중간정산을 하였다는 것은 이미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한 것이므로 나머지 기간이 1년 미만이더라도 해당 기간만큼의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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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 출근했는데 수당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8시간까지는 0.5배, 8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1배의 통상임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올해 최저임금 8,720원을 기준으로 산정하시면 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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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부당해고 관련해여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정당한 사유 없이도 해고가 가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복직 권유에 따라 복직하는 것은 무방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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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11월까지 일하고 중도퇴사하려하는데 남은 연차를 얼마나 사용가능할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잔여 연차휴가가 있는 경우 퇴사시 이를 전부 사용하여도 되고 수당으로 지급받아도 무방합니다. 직종에 따른 차이는 없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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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근무했는데 한 달 월급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수당의 경우 3개월 미만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5일분의 급여만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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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 휴가의 대상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의 경우 연차휴가 산정시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어 연차휴가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업무 외 병가(휴직)의 경우 해당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의 출근율을 기준으로 일할계산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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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승진을 거부할 방법이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회사는 기본적으로 인사권을 가지므로 임원 승진이 기존에 비하여 근로조건 등이 불리하게 변경되는 것이 아니라면 취업규칙 상 이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가 없는 이상 거부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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