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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쭈꾸미243
도도한쭈꾸미24321.11.08

A/s기사 프리랜서아니지 않나요?

실제 업무일정을 사무실 직원이 잡고 잡힌 일정을 as기사에게 전달하고 as업무를 완료 한 후 다시 사무실직원에게 영수증 및 내용을 전달해주는 거는 프리랜서가 아닌 일반 근로자 성격 아닌가요?

업무전반적으로 자재 및 일정 관리 모두 사무실에서 조율하고있습니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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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일정관리나 센터장의 전반적인 업무지시 사항은 이해가 되나, 자세한 판단을 위해서는 근로시간, 근로장소, 임금관련 사항, 계약서의 내용, 업무 내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근로자성이 강한 사항들을 적어주셨는데, 그 반대되는 사항들도 확인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인지 여부는 해당 사실관계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프리랜서란 사용종속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하지 않는 자를 말하므로,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본인 스스로 업무량을 조정하고 제3자를 사용하는 등으로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as기사들도 최근 판례에 따르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업무 내용을 정하고 평가를 하는 등 업무 수행 과정에서 지휘·감독을 하며, 일정한 사업장에 출퇴근한 것은 아니지만, 근로자가 사용자가 지정한 근무시간·장소에 구속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근로자로 인정됩니다.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m.lawtimes.co.kr/Content/Article?serial=159698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취업규칙 또는 인사규정의 적용을 받는지',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 감독이 있는지', '근로 시간과 근무 장소 등에 근로자가 구속을 받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에 대한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근로관계의 계속성과 전속성이 있는지' 등 여러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합니다.

    A/S기사분께서 출퇴근시간 및 장소가 정해져 있고, 고정급을 지급받으며, 실질적으로 다른 회사에서 일을 하기 힘들다면 근로자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정확한 판단은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노무사에게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에 해당하는지는 여러가지 징표를 종합하여 판단하게 되는 것이므로, 어느 하나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하여 근로자성이 인정된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다만, 질문의 경우와 같이 업무의 내용을 회사에서 정하고 업무 결과를 보고하는 등은 근로자성을 긍정하는 하나의 징표로 인정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아직까지는 실질적으로 프리랜서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인정받지 못합니다.

    다만 표면상으로는 프리랜서이나, 판례 법리에 따라 실질적으로는 근로기준법 근로자에 해당하는 형태의 근로를 제공한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건번호 : 대법 2004다29736 , 선고일자 : 2006-12-07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a/s 기사가 프리랜서인지여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를 따져봐야 합니다.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제약되어 있는 상태에서 업무지시가 이루어진다면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글만 보았을 때에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해당 업무가 정해진 시간 내에서 사용자의 지시 하에 근로한 것이라면 프리랜서가 아닌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업무를 사용자의 지휘아래에 근무하느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 근로계약 관련 상담

    https://connects.a-ha.io/products/4107a61f5320ee86b261bd1490774cdd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시길 바랍니다.

    (유선 상담 가능)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 프리랜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2. 따라서 질의와 같이 회사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수행하는 업무에 따라 근로자인지 프리랜서인지 구별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인지의 여부는 아래의 기준 등을 토대로

    하여 구체적 근로실태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한가지 사정만으로 근로자로 인정된다고 확답할 수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여기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①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 개별적인 지휘· 감독을 받는지 여부, ②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③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④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의 소우관계, 보수의 성격이 근로자체의 대상적 성격이 있는지 여부 ⑤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⑥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⑦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⑧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⑨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실제 업무일정을 사무실 직원이 잡고 잡힌 일정을 as기사에게 전달하고 as업무를 완료 한 후 다시 사무실직원에게 영수증 및 내용을 전달해주는 거는 프리랜서가 아닌 일반 근로자 성격 아닌가요?

    업무전반적으로 자재 및 일정 관리 모두 사무실에서 조율하고있습니더

    as업무기사=근로자로 항상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실제근로형태에서 근로자성 요소(지휘감독)이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근로자에 해당할 소지가 높습니다.

    사업장이 특정되고, 지시에 의해서 일정이 정해지며, 해당 일정을 소화하지 못하는 경우 불이익이 예고되며,

    a/s업무자체를 타인으로 대체할 수도 없을 것이며, 사업주의 업무관련 카톡이 이루어지며,

    a/s업무대금이 사용자를 거쳐서 지급된다는 점,에서 볼때,

    근로자성 인정될 요소가 높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