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직원과 외주인력(파견)의 같은 사무실 사용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증권회사에 a팀과 a팀 관련 업무 수행을 하는 외주 인력(파견)이 있습니다.
본사 직원과 외주 인력은 업무 공간을 분리(ex : 1층 본사 2층 외주 /다른 층 사용) 해야 한다고 알고있는대
해당 내용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제30조(근로자파견계약에 관한 조치) 사용사업주는 제20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계약에 위반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31조(적정한 파견근로의 확보) ①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가 파견근로에 관한 고충을 제시한 경우에는 그 고충의 내용을 파견사업주에게 통지하고 신속하고 적절하게 고충을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고충의 처리 외에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가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32조(사용사업관리책임자) ①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의 적절한 파견근로를 위하여 사용사업관리책임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② 사용사업관리책임자의 임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33조(사용사업관리대장) ① 사용사업주는 사용사업관리대장을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사업관리대장의 기재사항 및 그 보존기간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파견법에는 차별대우를 금지하는 조항만 있으면 층간 분리와 같은 조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생각건대, 파견직원 또는 외주직원이 타 건물에 상주한다면 업무지시나 업무공유부분에서
상당힌 디메리트가 있다는 점에서 그런 규정이 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아마 그러한 항목이 있는것은..근로자 파견에 관한 판단기준에 사용사업주등의 사업에의 실질적 편입의 판단요소로 수급인등 소속 근로자가 도급인등 소속 근로자와 같은 공간에서 같은 업무를 공동작업을 통해 수행하는 경우 근로자파견에 해당할 개연성이 높다는 판례가 존재하는데, 위와 같은 판례(2010다106436)는 불법파견에 따른 파견법 적용에 해당하는 부분이므로 법에 따른 정당한 아웃소싱이라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