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복 4시간 정도인 두 곳의 사무실에 통근을 강제할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의 소속 및 근무지는 모두 A시이며, B시에 업무 분야가 다른 사무실이 있습니다. 회사 정책상 하나의 법인/지점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두 사무실의 업무 분야가 다르므로, 직원 관리 등은 완전히 별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A지점과 B지점의 거리는 약 146-149km로 편도 2시간 정도 입니다.(네이버 지도 기준)
최근 업무 역량 강화/개발을 이유로 하기 조건으로 근무하길 요청받았으며, 이 조건을 받지 않을 경우 업무 역량 강화 및 개발의 기회는 없어질 것이라고 전달받았습니다.
- A/B 지점 각각 50%씩 분할하는 업무로 변경 (현재는 A지점 100%)
- 주 5일중 2일은 A지점으로 3일은 B지점으로 통근 (현재 A시에 거주중)
- B지점으로 통근시 일체의 출장비/숙박비/교통비 지급없음
업무 역량 강화 및 개발 기회의 조건으로 인접시도가 아닌 왕복 3시간 이상 걸리는 지점간 통근 요구 및 통상적인 출장비 미지급 조건을 수락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저는 위 사항에 대해 사내 인사팀에 문의하여 사내 정책에 위배되므로 매니저가 직원에게 강요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으나, 좀 더 확실한 근거를 제시하기 위하여 근로기준법상 조항 혹은 판례가 있는 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업무 역량 강화 및 개발 기회의 조건으로 인접시도가 아닌 왕복 3시간 이상 걸리는 지점간 통근 요구 및 통상적인 출장비 미지급 조건을 수락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저는 위 사항에 대해 사내 인사팀에 문의하여 사내 정책에 위배되므로 매니저가 직원에게 강요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으나, 좀 더 확실한 근거를 제시하기 위하여 근로기준법상 조항 혹은 판례가 있는 지 궁금합니다.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불이익을 완화히기 위한조치를 통해 불이익을 줄이거나,
불이익자체가 적어야합니다.
업무상 필요로 주5일 중 2일을 다른근무지로 변경하는 것 자체는 문제되지 않으나,
그로인해 추가발생하는 교통비 또는 숙식비용에 대한 일체의 지원없는 점,
근로자와의 협의를 거치지 아니한 점을 고려해볼 때,
부당한 인사처분으로 판단되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전직처분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전직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합니다(대법 93다47677).
2.따라서 질의와 같이 일방적으로 전직이 이루어진 경우, 1)전직이 이루어져야 하는 경영상 필요성이 있어야 하고, 2)필요성에 비하여 근로자가 입는 생활상의 불이익(임금 감소, 근로시간 증가, 출퇴근 거리 등)이 크지 않아야 하며, 3)근로자의 동의여부에 관계없이 협의절차가 성실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따라 부당전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담당업무와 근무장소에 대하여 근로계약으로 특정한 경우라면 이후 변경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