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근방으로 이전 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
원청에서 수주를 받아 하청업체로 근무하는 노동자입니다. 근무지는 갑사에 상주하고 있습니다.
최근 갑사에서 현재 사무실과 2키로 근방의 사무실로 이전요청을 받았습니다.
현재 사무실은 교통카드 찍힌 시간 기준으로 1시간 10-20분 소요되고 카카오맵에는 1시간 29분 소요로 나옵니다.
이전하는 사무실은 카카오맵에는 1시간 40분 소요오 나오고, 실제 통근 시에는 1시간 50분-2시간 소요 예상됩니다
시간상이나 거리상으로는 큰 차이가 없지만, 사무실 이전 시 근무지가 역에서 멀어져 30분 도보 또는 버스 환승 필요합니다.
또, 현재 사무실 출근시에는 급행 열차 탑승이 가능하여 열차 탑승 시간이 40분 소요되나 사무실 이전 시 열차 탑승 시간이 60-70분 소요됩니다.
이런 경우 실업급여 신청 및 수령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가능하다면 어떤 자료들 준비가 필요한지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면 자발적 퇴사 시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질문자님께서는 이미 1시간 10-20분 소요되고 카카오맵에는 1시간 29분 소요로 거의 왕복 3시간이 걸리므로 고용센터 담당자가 판단할 때 인정되기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을 직접 고용한 하청업체에서 다른 지역으로 전근하도록 발령을 하여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될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때, 다른 지역으로의 전근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는 인사발령장 및 통근거리가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됨을 확인할 수 있는 포털사이트상의 지도자료를 구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