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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일드한콰가109
와일드한콰가109

안녕하세요. 지금 상황이 애매해서 문의드립니다.

현재 자회사로 분리된 곳으로 파견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즉, 본사소속이지만 자회사 사업장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11월달 부로 자회사 사업장이 이전을 하여 출퇴근 시간이 상당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대략 1시간 20분~1시간 30분)

온라인 지도상 시간으로는 1시간 28분정도 나오는데 실제 출퇴근시간대에는 그 이상이 걸릴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럴경우 자진퇴사시 실업급여 대상자가 될 수 있을까요?

왕복 3시간 이상이 실업급여 대상으로 알고 있는데, 저럴 경우는 실제 출퇴근을 하며 시간 체크를 해서 제출해야 할까요?

또, 한가지 질문이 현재 근로계약서 상에는 퇴직연금 가입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퇴직연금에 가입이 되어있지 않습니다. 이럴경우 법정퇴직금으로 정산받는게 맞는거죠?

본사쪽에 문의했을때 퇴직연금을 순차적으로 가입할것이고 가입 전까지는 법정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답변을 받긴 했으나,

구두상으로 받은 답변이라 계약서를 들이밀지 않을까 걱정이 되어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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