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짓굳은침팬지237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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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인수합병으로 출퇴근거리 멀어질 경우 실업급여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회사가 인수되어 사무실 이전을 앞두고있는데

네이버길찾기 기준 (편도)

버스 : 1시간 30분~

버스,지하철 환승 : 1시간 20분 ~ 정도 소요되는것으로 나오는데요

실업급여 수급자격 중 왕복 3시간거리 라는게 있던데 이걸 어떤기준으로 책정하는지,

저도 수급자격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이전으로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라면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네이버 길찾기의 대중교통 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 경우 여러경로가 나오는데 특정경로로 3시간

    미만인 경우가 일부 있더라도 무조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통근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입니다. 근로자가 이용하는 교통수단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대중교통으로 최소 소요 시간 기준으로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버스,지하철 환승 : 1시간 20분"으로 계산하므로 왕복 3시간 이상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출퇴근 시간대 기준 소요시간, 대기시간의 고려, 네이버 외의 길찾기 등으로 3시간 이상임을 증명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네이버 지도 등을 통해 왕복 3시간 이상 출퇴근을 입증하시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인 교통수단"으로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장소로 사업장 이전 시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