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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시간 연장으로 자진퇴사 생각인데 어떻게 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현재 본사와 떨어진 다른 사무실에서 근무 중입니다

본사 이전과 함께 사무실을 합친다고 구두로 이야기만 들었고 앞으로 근무지가 멀어질 예정인데

대중교통으로 편도 1시간 30분 정도가 되고 실제 집에서 이사갈 회사까지 거리를 다 합치면

편도 1시간 40분이 넘습니다

자진퇴사 하더라도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이 넘으면 실업급여 신청해서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1. 실제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만약 받을 수 있으면 무엇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어야 하나요?

  3. 증명시 제가 준비해야할 서류가 뭐가 있을까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이전에 따른 3시간이상 장거리 출퇴근으로 인한 퇴사사유는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

    상기사유로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하기 서류를 증빙으로 준비하여야 합니다.

    1. 사업장이전확인서(사업주작성)

    2. 사업자이전에 따른 퇴직확인서(근로자작성)

    3. 사업자 등록증

    4. 주민등록표등본(본인 거주지 확인용)

    5. 지도사이트등을 통해 거준지와 이전후 회사간 실제 출퇴근시간이 편도 1시간 30분이상임을 입증하는 서류

    6. 기타 퇴직서, 이직확인서(사업주제출)등 고용센터에서 요청하는 서류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2.근무지 이동에 관한 회사의 확인서나 증빙자료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사업장 이사로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2. 사업자 등록증 및 이사하는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 등의 서류에 대해서 회사에 요청하셔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사업장이전+출퇴근왕복 3시간 요건이면 가능합니다.

    1. 사업장이전을 증빙할 수 있는서류(인사발령장 또는 사업자등록증등)

    1. 출퇴근왕복 3시간을 입증할 자료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가능합니다.

    2. 사업장 이전을 확인할 수 있는 등록증, 3시간 이상 소요된다는 포털사이트상 로드맵자료 등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이사. 이전등으로 인하여 출퇴근 거리가 길어진 경우 실업급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에 문의하셔서 준비하시면 될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1. 실제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사업장 이전으로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자발적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2. 만약 받을 수 있으면 무엇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어야 하나요?

      -이전과 이후 사업자등록증, 출퇴근거리 증빙(네이버 지도, 교통카드내역 등) , 근로자의 주민등록등본

    3. 증명시 제가 준비해야할 서류가 뭐가 있을까요?

      -위의 자료 외에도 고용센터 담당에 문의하면 필요한 서류 말해줍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사무실 이전으로 인해 근무지가 이동되고, 왕복 3시간이상이라면 자발적 사직의 예외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통근시간 증빙자료는 티맵, 네이버지도 등을 통해 입증하시면 됩니다

    질문자님의 상황(본사 이전 및 사무실 통합으로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통근 시간이 실제로 3시간 이상임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꼼꼼히 준비해야 하며, 입증자료와 관련하여서는 고용센터에 미리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