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 이사로인해 출퇴근거리가 너무 멀어져서 퇴사하려고하는데 실업급여 신청가능한 조건인지 봐주세요 ㅜ
저는 인천사람이고 회사는 서울입니다.
1년간 근무하고있었는데 이번에 회사가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네이버지도로 집과 회사의 거리를 찍으면 1시간 40분정도 걸렸습니다.
이사한 회사도 1시간 40분 ~50분 또는 2시간도 찍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경우 출퇴근 거리로인해 퇴사를 하게돼도 실업급여 수급조건에 해당할까요 ?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사업장 이전으로 인해 통근이 곤란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통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회사 이사로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편도가 아니라 왕복 3시간 이상 출퇴근 시간으로 소요된다면 자발적퇴사라도 실업급여가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 사업장 이전 후 1개월 내에 신청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이전으로 인하여 통상의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왕복 시간이 3시간 이상이면 자발적 퇴사라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으므로 질문자님의 경우에도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므로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