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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도희망을주는막국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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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이사로인해 출퇴근거리가 너무 멀어져서 퇴사하려고하는데 실업급여 신청가능한 조건인지 봐주세요 ㅜ

저는 인천사람이고 회사는 서울입니다.

1년간 근무하고있었는데 이번에 회사가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네이버지도로 집과 회사의 거리를 찍으면 1시간 40분정도 걸렸습니다.
이사한 회사도 1시간 40분 ~50분 또는 2시간도 찍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경우 출퇴근 거리로인해 퇴사를 하게돼도 실업급여 수급조건에 해당할까요 ?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사업장 이전으로 인해 통근이 곤란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통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회사 이사로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편도가 아니라 왕복 3시간 이상 출퇴근 시간으로 소요된다면 자발적퇴사라도 실업급여가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 사업장 이전 후 1개월 내에 신청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이전으로 인하여 통상의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왕복 시간이 3시간 이상이면 자발적 퇴사라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으므로 질문자님의 경우에도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므로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