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업체직원분들의 업무공간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2020. 04. 23. 14:16

회사에서는

특정업무를 인력파견업체에 도급형태로 위탁하고 있는경우

현재 이 도급업체 직원들 업무공간이 저희 사무실에 같이 있는데

문제가 되는지요?

같은 층에 있더라도 저희회사 직원들 업무공간과는

완전히 분리(출입구가 별개인) 되어야 하는지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명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 특정업무를 인력파견업체를 통해 도급형태로 위탁받고 있는 경우에

도급업체 직원과 사무실 직원의 업무 내용만 분리된다면 업무 공간은 같이 사용하여도 별도 문제가 될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4. 24.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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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월****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자 파견의 판단기준(2010다106436, 고용부근로자 파견의 판단 기준에 관한 지침19.12.30)에 따르면, ①업무상 상당한 지휘·명령, ②사용사업주등의 사업에의 실질적 편입, ③인사·노무 관련 결정 권한 행사, ④계약 목적의 확정 및 업무의 구별, 전문성·기술성, ⑤계약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기업 조직·설비 등 보유 등 다섯 가지 판단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 이 중 ② 사용사업주등의 사업에의 실질적 편입의 판단요소로 수급인등 소속 근로자가 도급인등 소속 근로자와 같은 공간에서 같은 업무를 공동작업을 통해 수행하는 경우 근로자파견에 해당할 개연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근무 장소가 같더라도 개별 근로자들이 소속된 수급인등의 계약 목적에 따른 업무를 각자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경우에는 도급인등의 사업에 편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고 있으므로 이 점 양지하시어 도급계약에 따른 업무를 각자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방향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2020. 04. 23.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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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파견'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 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 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의미하며, '도급'은 수급인이 어떤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도급인)은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서 성립하는 계약을 의미합니다.

      2. 파견법은 파견이 가능한 업무를 제한하고 있고 파견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파견을 행하는 경우 불법파견으로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이를 회피하기 위해 실질은 파견 이지만 도급계약을 외관으로 하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으며,

      3. 대법원 판례는 "원고용주가 어느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그 법률관계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가 붙인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제3자가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는지, 당해 근로자가 제3자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직접 공동 작업을 하는 등 제3자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원고용주가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의 선발이나 근로자의 수, 교육 및 훈련, 작업·휴게시간, 휴가,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지, 계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고 당해 근로자가 맡은 업무가 제3자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구별되며 그러한 업무에 전문성·기술성이 있는지, 원고용주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등의 요소를 바탕으로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는 입장이어서, 형식이 아니라 실질적 노동관계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4. 사안의 경우 도급업체 직원들과 같은 층에 근무한다고 하여 그것이 곧 불법파견을 구성하는 것은 아니지만, 도급업체 근로자와 원청업체 근로자간 혼재하여 근무하는 것은 위장도급으로 볼 수 있는 하나의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단, 업종, 업무의 특성, 중요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따라서 최대한 독립단위까지 도급업체 근로자와 업무 및 업무공간을 분리하고 도급업체의 독자적인 노무지휘권 행사가 가능토록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2020. 04. 25.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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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도급업체와 수급업체가 동일한 공간에서 근무를 하는 경우, 진정한 도급계약이 위장도급으로 의심받는 하나의 징표이긴 합니다.

        다만 위장도급인지 여부는 단순히 사무실이 하나의 공간에만 있는지여부를 보고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 법원 판단요소 첨부하오니 참고해주세요

        ① 하청기업은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결해 원청기업의 노무대행기관과 동일시 할 수 있는 등 그 존재가 형식적-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② 사실상 하청기업 소속 근로자들은 원청기업과 종속적인 관계에 있고,
        ③ 실질적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자도 원청기업이고, 근로제공의 상대방도 원청기업이어서 하청기업 소속 근로자들과 원청기업간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어 있다고 평가될 수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대법원 1979. 7. 10. 선고 78다1530 판결, 1999. 7. 12.자 99마628 결정, 1999. 11. 12. 선고 97누19946 판결, 2003. 9. 23. 선고 2003두3420 판결, 2008. 7. 10. 선고 2005다75088 판결 등 참조).

        2020. 04. 25.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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