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주사(수행사)와 발주사가 한 공간에 근무하는 경우

2021. 03. 31. 21:33

질문과 같이 발주사의 현업과 외주사(수행사)의 직원들이 같은 공간 안에서 근무하면 안된다는 법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정확히 어떤 법의 어디에 그런 조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법의 제정 이유가 무엇인지도 궁금하고요.

실상은 많은 IT프로젝트가 그러하듯, 고객사가 수행사와 한 공간 안에 (건너 건너 옆 자리 정도..) 근무하면서 언제든 출퇴근시간도 다 체크가 가능한데 말입니다 ^^

이런 경우 어디에 고발할 수 있으며 어떤 처벌과 조치가 이루어지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그저 권고사항일 뿐인지도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외주사와 발주사가 같은 공간에서 일을 하지 못하도록 금하는 법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같은 공간에서 근무할 경우 원청에서 직접 하수급인의 근로자를 직접 지휘/명령할 수 있는 개연성이 크기 때문에 도급이 아닌 파견근로로 보아 불법파견에 따른 책임을 물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오해를 방지하기 위함으로 볼 수 있습니다.

2021. 04. 01.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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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발주사와 외주사가 같은 공간에서 혼재하여 근무하는 것에 대하여 별도로 금지하고 있는 법령은 없습니다.

    2.다만, 도급계약이 실제로는 파견계약에 해당하여 불법파견이 문제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장소의 동일성이 중요한 판단기준으로 작용합니다.

    3.만일 동일한 공간에서 근무하면서 발주사에서 외주사 근로자에게 직접적으로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하는 경우, 이는 실질적으로 도급계약이 아닌 파견계약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으며, 이 경우 파견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2021. 04. 01. 0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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