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갑과 을 관계에서 하도급 법 문의 드립니다.
갑 사에서 같은 층에서 근무를 하고요
입구에서 완전 반대 맨 끝 별도의 룸 형태 방문이 달린 곳에서 근무를합니다.
이 경우 하도급 법 위반인가요?
위반이면 신고 하려고 합니다.
갑 사 직원들은 이 문 밖 오픈된 자리에서 근무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하도급법이 아니라 파견법상 불법파견에 대해 질문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무 장소만으로 불법파견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갑사에서 을사 직원에게 구체적인 업무지시가 있다면 위장도급, 불법파견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