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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똘똘한상괭이248

똘똘한상괭이248

갑과 을 관계에서 하도급 법 문의 드립니다.

갑 사에서 같은 층에서 근무를 하고요

입구에서 완전 반대 맨 끝 별도의 룸 형태 방문이 달린 곳에서 근무를합니다.

이 경우 하도급 법 위반인가요?

위반이면 신고 하려고 합니다.

갑 사 직원들은 이 문 밖 오픈된 자리에서 근무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하도급법이 아니라 파견법상 불법파견에 대해 질문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무 장소만으로 불법파견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갑사에서 을사 직원에게 구체적인 업무지시가 있다면 위장도급, 불법파견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