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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프리
배프리23.03.14

사내협력업체와 외주협력업체의 의미

안녕하세요. 명확하게 구분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1. 외주협력업체의 명확한 정의가 무엇인지요?

2. 사내협력사의 정의가 무엇인지요?

3. 원청 공장 내부에서 업무를 진행중에 있으면 사내협력사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질문 드립니다. 기준은 원청 공장 내부에서 업무를 진행하다는 전제입니다.

1) 사내협력사 대표 및 관리자가 상주하는 사무실이 공장 외부에 있어도 사내협력사로 볼 수 있는지요?

2) 매출 구조가 원청 + 타업체 매출로 발생이 되어도 사내협력사로 보는 지요?

3) 도급금 마감의 경우, 기성금전산시스템이 아닌 일반발주시스템을 활용해도 사내협력사로 보는 지요?

많이 복잡하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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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외주협력업체의 명확한 정의가 무엇인지요?

    도급업체가 아닌 다른 사업주와 도급계약또는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업체를 말합니다.

    2. 사내협력사의 정의가 무엇인지요?

    위 협력업체 중 도급업체의 사업장에서 같이 근무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혼재되어서 근무하는지 여부는 별도 파악필요합니다.

    3. 원청 공장 내부에서 업무를 진행중에 있으면 사내협력사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질문 드립니다. 기준은 원청 공장 내부에서 업무를 진행하다는 전제입니다.

    1) 사내협력사 대표 및 관리자가 상주하는 사무실이 공장 외부에 있어도 사내협력사로 볼 수 있는지요?

    실제 근로하는 근로자가 도급업체 사업장에서 근로한다면 사내협력사로 보아야할 것입니다.

    2) 매출 구조가 원청 + 타업체 매출로 발생이 되어도 사내협력사로 보는 지요?

    해당될 수 있습니다.

    3) 도급금 마감의 경우, 기성금전산시스템이 아닌 일반발주시스템을 활용해도 사내협력사로 보는 지요?

    형식적인 프로그램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도급업체 사업장내에서 수급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내협력업체와 외주업체는 법적인 용어는 아니므로 회사에서 쓰기 나름입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쓰는 용어를 기준으로 말하면, 외부에 사무실이 있는 업체라면 사내협력사로 볼 수 없을 것이고, 매출 구조는 당연히 분리가 되는 게 맞습니다. 시스템은 상관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