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근무했는데 한 달 월급 받을 수 있나요?

2021. 11. 06. 13:18

한 달 전에 해고 통지를 하지 않고 지금 바로 그만두라고 하십니다. 인터넷에서는 이러면 한 달치 월급을 주셔야 한다고 하는데, 저는 여기서 일 한 지 5일 됐습니다. 이러면 한 달 월급 받을 수 있을까요?


총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개월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어떠한 이유에서 해고당하신 것인지 알 수 없지만,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부당해고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로 인정받게 된다면 근로하지 못한 것에 대한 급여를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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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11. 06.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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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한달전에 해고예고를 해야합니다. 구두통보도 상관은 없지만 한달전에 해고를 통보하지 않는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시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단, 3개월 미만의 근속기간을 가진경우라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021. 11. 06.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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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정 노동법률

      해고가 정당한 지 여부를 떠나 3개월 미만 근로자에

      대해서는 해고예고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021. 11. 08.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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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개월미만이라서 해고예고수당 발생하지 않습니다.

        2021. 11. 08.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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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바우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네 해고예고를 하지 않고 당장 그만두라고 통지하게 된다면 30일치의 통상임금인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질문자 분은 3개월이상 근로를 제공하지 않으신 듯 하여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021. 11. 07.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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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의 경우 3개월 미만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5일분의 급여만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11. 07.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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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재직기간 3개월 미만 등)가 아닌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해고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해고예고가 해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졌다면 그 미달된 일수에 관계없이 해고예고수당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021. 11. 07.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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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원 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해고와 즉시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아래의 근로자에 해당될 경우 해고예고수당 적용을 받지 아니합니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의 경우
                2> 천재, 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감사합니다.

                2021. 11. 07.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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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는 없습니다(근기법 제26조).

                  2021. 11. 07.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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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질문자님의 사업장에서의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인 상태에서 30일전 해고예고 없이 해고를 당한 경우이어야 합니다. 5일만 근무한 상태에서 해고를 당한 경우라면 해고

                    예고수당의 청구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그러나 해고예고수당과 별개로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의 제기는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11. 07.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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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산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서는 해고예고수당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사업장의 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30일전 이를 통보해야하고 통보하지 않은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이러한 근로기준법의 규정은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데,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질문의 경우는 5일을 근로하였으므로 3개월 미만 근로한 자에 해당하여 30일분의 통상임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보여 집니다.

                      2021. 11. 07.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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