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갈수록순진한사막여우
갈수록순진한사막여우

일이 안맞아서 5일하고 퇴사했는데...

일이 안맞아서 5일하고 퇴사 했는데 5일동안 일한 급여는 보통 월급일에 맞춰서 들어오나요? 아니면 월급날이랑 다르게 들어오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경우 퇴지금품은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내에 급여가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일 일하고 퇴사하였다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근무한 일수 만큼의 급여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5일 일한 급여에 대해서는 퇴직한 날로부터 사용자는 14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5일을 일했더라도 퇴사자의 경우라면 퇴사 후 14일 이내에 금품청산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그 지급 기일을 연장하기로 하는 합의가 없는 경우라면 위 기한 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러한 합의는 보통 근로계약서에 기재하거나 별도 특약으로 작성하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임금지급일에 대한 문의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퇴직자의 경우에는 퇴직일 이후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만일 해당 기간이 지나도록 임금이 미지급되고 있다면 임금체불 사안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