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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근로자 근로계약 미갱신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시 근로계약은 자동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모든 직원들이 매년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체결하는 경우 질문자님에게도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으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계약갱신을 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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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8개월 퇴직금을 받을 수 있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만 1년 이상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을 근무하여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년에서 하루라도 미달되는 경우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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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사가 시말서를 쓰는것이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시말서, 경위서 등의 작성 사유는 사업장 내 취업규칙 등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영양사가 조리원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경우 이를 소홀히 하였다면 시말서 작성 사유에 해당할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1.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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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지급시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신청의 경우 사업장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진 않습니다. 다만 지급받고 계신 지원금 요건 중 감원방지의무가 있는 경우 지원금 수급에 제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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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8시간안에 휴게시간1시간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 또는 감독에서 완전히 벗어난 자유로운 시간이므로 근로시간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임금을 계산할때도 휴게시간은 무급에 해당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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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추가고용장려금 받고 있는데 권고사직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청년추가고용장려금의 경우 감원방지의무가 없기 때문에 권고사직을 하여도 무방하나, 권고사직 인원만큼 지원금은 감소하게 되는 패널티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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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문제 위반 시 회사의 불이익,근로자의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사적인 측면에서는 미지급 급여 등을 지급하여야 하며, 이와는 별개로 벌금형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회사에 대화를 요청하였음에도 응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 등이 객관적 자료로서 입증이 가능하다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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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시 교통사고 보상여부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재는 무과실책임주의이나, 자동차보험은 과실률을 따지므로 전체 피해에 대하여 보상을 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민사상 합의는 당사자 의사에 따라서 자유롭게 진행하시면 되나, 자동차 보험으로 보상받지 못하는 치료비 등에 대해서는 산재처리를 하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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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퇴직금 지급 기준 근로자성입증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직까지는 실질적으로 프리랜서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인정받지 못합니다.다만 표면상으로는 프리랜서이나, 판례 법리에 따라 실질적으로는 근로기준법 근로자에 해당하는 형태의 근로를 제공한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사건번호 : 대법 2004다29736 , 선고일자 : 2006-12-07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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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제출시 회사동의가 없어도 1달 지나면 처리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직서를 제출한 이후 1개월이 경과하면(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사직서를 제출한 당기 후의 일기를 경과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다만, 근로자는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강제근로를 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퇴사를 할 수 있습니다.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업무방해죄에 해당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으나, 인정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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