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8시간안에 휴게시간1시간 포함되나요?

2021. 10. 19. 11:43

최근 노동부에서 근무관련 감사서류를 보게됐는데,

하루 근무시간 총 8시간인데, 근무 4시간당 휴게시간을 30분 주라고 하면 7시간만 근무하고, 1시간 휴게시간 제공받고 하루 8 시간에 대한 시급을 받는게 맞나요?


총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근 노동부에서 근무관련 감사서류를 보게됐는데,

하루 근무시간 총 8시간인데, 근무 4시간당 휴게시간을 30분 주라고 하면 7시간만 근무하고, 1시간 휴게시간 제공받고 하루 8 시간에 대한 시급을 받는게 맞나요?

1. 그렇지 않습니다.

근무중에 휴게시간을 주게 되어 있으므로,

퇴근시간에서 출근시간을 뺀 시간이 9시간인 경우에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뺀 시간이 8시간뿐이라면 30분만 부여해도 됩니다.

(물론 실제로는 1시간 휴게를 부여하고 근로자도 그렇게 쉬었다면, 7시간분만 임금 지급해도 됩니다.)

실제 휴게시간을 뺀,

실제 근로시간에 대해서 시급 계산해서 지급하게 됩니다.

2021. 10. 21.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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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일 근무시간이 8시간이면 사업주는 근무시간 도중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에 8시간 근무했는데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에는 실제 근무시간이 8시간이므로 8시간분의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2021. 10. 20.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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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휴게시간은 원칙적으로 무급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 법상 1시간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되어야 합니다. 통상 회사에서 09:00 ~ 18:00로 근무하는 경우 사업장 체류시간은 총 9시간

      입니다. 여기서 점심(휴게)시간을 1시간 부여하여 사업장에는 9시간을 있지만 임금은 8시간을 기준으로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10. 20.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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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 또는 감독에서 완전히 벗어난 자유로운 시간이므로 근로시간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임금을 계산할때도 휴게시간은 무급에 해당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10. 19.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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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도 있지만, 법적으로 8시간동안 사업장에서 근로한다 하더라도 1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장에서의 실질근로시간은 7시간이며, 7시간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10. 19.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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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휴게시간은 반드시 근로시간의 중간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2.질의와 같이 사업장에 구속된 시간이 8시간인 경우, 휴게시간은 최소 30분 이상이 부여되어야 하며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021. 10. 19.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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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4시간마다 30분을 줘야 하는 것은 아니고, 7시간 근로자는 30분의 휴게시간을 받습니다.


              2021. 10. 19.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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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늘품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에 대해서는 사용자에게 임금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으며, 근로자도 그 시간동안은 근로제공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한편 휴게시간은 4시간당 30분, 8시간당 1시간을 근무시간 도중에 지급하여야만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

                2021. 10. 19.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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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하루 근무시간 총 8시간인데, 근무 4시간당 휴게시간을 30분 주라고 하면 7시간만 근무하고, 1시간 휴게시간 제공받고 하루 8 시간에 대한

                  시급을 받는게 맞나요?

                  휴게시간은 형식상 부여된 것이 아니라 실제 휴식이 이루어진경우라면 급여지급의무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상에서 사업주가 유급휴게를 부여한다고 규정한 경우 그에 따릅니다.

                  2021. 10. 19.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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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출퇴근 준비나 대기시간의 경우에도 근무시간에 포함하여 계산되어야 하며, 근무시간으로 계산된다면 그에 상응하는 임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2021. 10. 19.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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