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일 8시간 근무 휴게시간 적용 관련 질문입니다.
장애인 복지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시간외 근무 신청/복명서 작성 시
09:00~17:00 (8시간 근무) / 1시간 휴게시간 -> 7시간 근무
2. 09:00~17:00 (8시간 근무) / 30분 휴게시간 -> 7시간 30분 근무
1, 2번 중 어떤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근로기준법상 8시간 이상 근무해야 휴게시간을 1시간 주는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휴게시간을 근무 시간 중에 받아야 하는거라서 총 근무시간은 휴게시간 포함해서
9시간이 되어야 하는게 맞지 않나요?
8시간에 휴게시간을 1시간 넣어서 저의 근무시간이 7시간이 되어야 하는게 맞는건가요?
복지관 관련 노무사가 휴게시간 1시간 제하고 7시간이어야 한다고 말했다고 해서
현재는 7시간으로 적용하고 있는데
엄밀하게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고 있는거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명백하게 법적근거로 제시할 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또 추가적으로, 실제 근무 특성상 휴게시간이 없는데, 휴게시간을 꼭 넣어서
근무시간을 줄여야 하는지도 궁금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