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다시봐도딱딱한왈라비
다시봐도딱딱한왈라비

휴일 8시간 근무 휴게시간 적용 관련 질문입니다.

장애인 복지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시간외 근무 신청/복명서 작성 시

  1. 09:00~17:00 (8시간 근무) / 1시간 휴게시간 -> 7시간 근무

2. 09:00~17:00 (8시간 근무) / 30분 휴게시간 -> 7시간 30분 근무

1, 2번 중 어떤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근로기준법상 8시간 이상 근무해야 휴게시간을 1시간 주는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휴게시간을 근무 시간 중에 받아야 하는거라서 총 근무시간은 휴게시간 포함해서

9시간이 되어야 하는게 맞지 않나요?

8시간에 휴게시간을 1시간 넣어서 저의 근무시간이 7시간이 되어야 하는게 맞는건가요?

복지관 관련 노무사가 휴게시간 1시간 제하고 7시간이어야 한다고 말했다고 해서

현재는 7시간으로 적용하고 있는데

엄밀하게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고 있는거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명백하게 법적근거로 제시할 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또 추가적으로, 실제 근무 특성상 휴게시간이 없는데, 휴게시간을 꼭 넣어서

근무시간을 줄여야 하는지도 궁금힙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30분보다 더 부여하여도 위법이 아닙니다.

    1. 법에 규정된 휴게시간은 최소기준입니다. 따라서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를 한다면 법상 기준의 휴게시간보다 더 많은 휴게시간을 부여할수도 있습니다.

    2. 일단 사업장 총 체류시간이 하루 7시간이므로 30분만 부여하면 법상 문제가 없습니다.(법은 30분 이상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1시간을 부여하더라도 법에 위반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