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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봐도딱딱한왈라비
다시봐도딱딱한왈라비

휴일 8시간 근무 휴게 1시간 적용해서 7시간 근무한 것으로 인정 하는 것이 맞는 건가요?

장애인복지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휴일근무관련해서 8시간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09:00~17:00 근무(근무시간 변경 불가)

복지관에서는 8시간 근무를 했기때문에 1시간 휴게시간 적용해서

시간외 신청서에 7시간만 인정하겠다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근로기준법상 8시간 근무를 하면 중간에 휴게시간을 갖게 되어있는데

그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 근무여야 하는거 아닌가 해서요.

저의 생각은 8시간 근무를 했으니 휴게시간 30분만 제하고 7.5시간으로

시간외 신청서를 제출하는게 맞는거라고 생각하는데

전문가님들 생각은 어떠신지 가능하다면 정확한 법적 근거나 판례를 들어서

설명이 가능하실까요?

  • 근무시간이 8시간이니 휴게시간 1시간을 해도 법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 휴게시간 30분만 하셔도 괜찮습니다.

    위와 같은 답변은 사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부분에 법적근거나 판례는 없습니다. 법은 4시간 근무시 30분 이상 8시간 근무시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하는 규정만 하고 있고 구체적인 휴게시간의 길이는 회사규정이나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회사의 방침에 따라 휴게시간 1시간을 부여하는 경우이고 실제 1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면 법상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30분이상이므로 1시간으로 정하는 것도 가능하며, 근로조건은 합의사항입니다 .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 실제로 부여한 휴게시간에 따라 휴일근로 등 가산수당의 기초가 되는 근로시간이 달라지게 되며, 30분을 부여하였다면 7시간30분이 휴일근로시간에 해당할 것입니다.

    •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라 함은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을 말하며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근로시간을 의미하므로, 연장근로수당 산정기초가 되는 기준근로시간에 휴게시간이 포함된다고 할 수는 없다.(회시번호 : 근로개선정책과 - 2215, 회시일자 : 2013-0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