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일 8시간 근무 휴게 1시간 적용해서 7시간 근무한 것으로 인정 하는 것이 맞는 건가요?
장애인복지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휴일근무관련해서 8시간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09:00~17:00 근무(근무시간 변경 불가)
복지관에서는 8시간 근무를 했기때문에 1시간 휴게시간 적용해서
시간외 신청서에 7시간만 인정하겠다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근로기준법상 8시간 근무를 하면 중간에 휴게시간을 갖게 되어있는데
그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 근무여야 하는거 아닌가 해서요.
저의 생각은 8시간 근무를 했으니 휴게시간 30분만 제하고 7.5시간으로
시간외 신청서를 제출하는게 맞는거라고 생각하는데
전문가님들 생각은 어떠신지 가능하다면 정확한 법적 근거나 판례를 들어서
설명이 가능하실까요?
근무시간이 8시간이니 휴게시간 1시간을 해도 법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휴게시간 30분만 하셔도 괜찮습니다.
위와 같은 답변은 사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