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이 8시간인데 휴식시간 30분만 쉬어도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장애인일자리하는사람인데요. 근로시간이 8시간인데요 휴식시간 30분만 쉬어도 괜찮은건가요.? 아니면 법에 어긋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서는 4시간 근로 시 30분, 8시간 근로 시 1시간 이상 근로시간 도중에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8시간 근로한다면 1시간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만약 근로시간이 7시간 30분이라면 30분 휴게시간을 부여해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실제 근로시간이 8시간이라면 휴게시간으로 최소한 1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무시간 4시간마다 30분을 부여해야 합니다. 만약 출근부터 퇴근까지 총 8시간인 경우라면 휴게시간은 30분을 부여하더라도 법위반은 아닙니다. 4시간 근무와 30분 휴게시간 후 남은 근무시간이 4시간 미만이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일한다면 근로시간이 8시간 이상인 경우 근로시간 도중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 받아야합니다. 따라서 휴게시간을 30분만 부여하는 것은 법위반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실 근로시간이 8시간이라면 도중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어야 하므로, 휴게시간을 30분만 준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소정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 ~ 8시간 미만은 30분 이상 휴게시간을 부여해 주어야 하고
소정 근로시간이 8시간 이상이면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 주어야 합니다.
휴게시간은 임금이 지급되는 근로시간에서 제외됩니다.
외형상 8시간인 경우(예를 들어 9시 ~ 오후 5시 근로) 중간에 30분 휴게시간을 부여하면 휴게시간 제외 1일 소정근로시간이 7시간 30분이므로 30분만 부여해도 위법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이 8시간이라면 1시간 이상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법에 어긋납니다. 근로시간은 8시간 이라면 근로 도중에 1시간 이상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8시간에서 30분 제외하면 7시간 30분이면 합법이고요,
8시간 30분 중에서 30분 휴게를 하면 위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근로시간이 8시간이라면 근로시간 도중에 휴게시간이 1시간 이상 부여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을 휴게시간으로 근로시간 도중 부여해야 합니다.
휴게시간을 30분 주는 것은 근로기준법 54조 위반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속시간(시업시간~종업시간)이 8시간 이라면 30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