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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지금도도전적인배나무
8시간만 딱 연장근무를 하고 퇴근합니다.
4시간마다 30분 휴게시간을 드려야하는데 수당 시간계산시 7.5시간이 맞을까요
7시간이 맞을까요?ㅠ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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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지수 노무사
제일노동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연장근로에 대해서도 휴게시간을 동일하게 부여해야 합니다.4시간 이상의 근로에 대해서는 30분 이상, 8시간 이상의 근로에 대해서는 1시간 이상입니다.체류시간이 8시간으로 이해가 되는데, 7시간 30분 근로라면, 휴게시간 30분만 부여하면 됩니다.그러면 7.5시간에 대해 연장근로수당 지급하시면 됩니다.
평가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8시간 연장근로를 하였다면 연장근로시간만을 기준으로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면 됩니다. 따라서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였다면 7.5시간에 대해 연장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제 휴게시간을 가진 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연장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임금을 계산해야 할 것입니다.
연장근로시간 중 휴게시간을 제외한 시간을 기준으로 임금이 계산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