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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화한망둥어27
온화한망둥어2723.06.01

근로시간 문의 사항이 있어요 급여책정은 8시간이지만 문제가 될까요

13시출근해서 21시30분 퇴근하고 17시에 30분 휴식있어요.

4시간 근무후 30분 휴게시간 갖고 4시간 근무후 바로 퇴근이면 문제가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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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를 경우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4시간 근무 이후 30분 휴게시간을 갖고 다시 4시간 근무하고 퇴근한다면 근로시간 도중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안 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전체 근로시간이 8시간이므로 휴게시간을 1시간을 부여해야 적법합니다.

    임금을 8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은 정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휴게시간은 반드시 근로시간의 중간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은 원칙은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되어야 하며, 다소 논란이 있으며 실제에서는 당사자간 합의하여 질문자님 말씀대로 하기도 하나 신고되는 경우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다는 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문제가 됩니다.

    결국 하루 8시간 근로한건데, 1시간 휴게시간을 못 받으셨잖아요.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므로, 8시간 30분 중 1시간의 휴게시간을 보장해 주지 않을 경우 법 위반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 1시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30분만 주면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전체 사업장 체류시간이 8.5시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휴게시간 30분이후 다시 4시간 근로를

    하는 경우이므로 다시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는게 법상 맞기는 하지만 휴게시간을 30분 부여하여 동일한 임금에 사업장 체류

    시간이 30분 늘어나는것보다 바로 퇴근하는게 근로자에게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와 합의하여 바로 퇴근하는

    경우에는 실제 법상 처벌을 받거나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54조는 휴게시간을 근무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련된 행정해석은 30분의 휴게시간을 가진 다음 퇴근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해석에 따르면 4시간 근무후 바로 퇴근하면 문제가 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소 논쟁적이긴 하고 의견이 엇갈리고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