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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장미현
장미현

점심시간이 40분이고 휴게시간이 30분인데 이것도 한시간으로 포함이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애인일자리근무하는 사람인데요 8시간근로로 주40시간인데 점심시간이 40분이고 휴게시간이 30분인데 이것도 한시간으로 포함이 되는게 맞는거죠.? 위법이 아니니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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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 이상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 주어야 하는데

    점심 식사시간도 휴게시간에 해당하기 때문에

    식사시간 40분 + 휴식시간 30분 = 총 1시간 10분을 부여해 주면 1시간 이상 휴게시간을 부여해 주는 것이라 근로기준법 위반이 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하는 점심식사 시간은 근로기준법 상의 휴게시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질문의 경우 총 휴게시간은 70분 입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점심시간 및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근로제공을 하는 시간은 아니므로 모두 휴게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심시간은 사용자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 즉, 휴게시간으로 보므로, 총 휴게시간은 1시간이 아닌 1시간 10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점심시간 40분과 휴게시간 30분 모두 근로기준법 상 휴게시간에 포함될 수 있으며, 따라서 휴게시간 부여 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