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점심시간이 40분이고 휴게시간이 30분인데 이것도 한시간으로 포함이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애인일자리근무하는 사람인데요 8시간근로로 주40시간인데 점심시간이 40분이고 휴게시간이 30분인데 이것도 한시간으로 포함이 되는게 맞는거죠.? 위법이 아니니깐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 이상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 주어야 하는데
점심 식사시간도 휴게시간에 해당하기 때문에
식사시간 40분 + 휴식시간 30분 = 총 1시간 10분을 부여해 주면 1시간 이상 휴게시간을 부여해 주는 것이라 근로기준법 위반이 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하는 점심식사 시간은 근로기준법 상의 휴게시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질문의 경우 총 휴게시간은 70분 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점심시간 및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근로제공을 하는 시간은 아니므로 모두 휴게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심시간은 사용자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 즉, 휴게시간으로 보므로, 총 휴게시간은 1시간이 아닌 1시간 10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점심시간 40분과 휴게시간 30분 모두 근로기준법 상 휴게시간에 포함될 수 있으며, 따라서 휴게시간 부여 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