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형식만 휴게시간이고 실제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일을 하거나
일을 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해당이 됩니다.(물론 실제 회사에서 휴게시간을 부여하고
기타 업무지시를 하지 않음에도 근로자 스스로 쉬지 않고 작업을 계속한다면 휴게시간 미부여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틈틈히 쉬라는건 휴게시간 부여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특정시간을 정하여 쉬도록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