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게시간 궁금합니다 알려주실수있을까요?
오전10시부터 오후7시까지 주 6일 일합니다.
1시30분쯤에 점심을 먹는데 2시 조금 넘어서 일하러 들어오라고 합니다. 점심시간 30분 휴게시간 30분 퐁 1시간 휴게시간이라는데 맞을까요..?너무 힘들어서 질문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8시간 근무라면 휴게시간은 점심시간을 포함하여 1시간을 부여하는 것이 맞습니다.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 및 점심시간이 회사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라면 그 시간 모두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에 포함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가 사업장 체류시간이라면 점심 + 휴게시간으로 1시간이 부여된다면 법에 위반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8시간 이상 근로일 경우 휴게시간은 총 1시간이 주어지면 법상 문제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