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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위서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위서 작성 지시가 정당한 것이라면 이에 응해야 하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지시한 것이라면 거부하여도 무방합니다. 계속하여 이를 요구하는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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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의 기준은 고용보험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에는 파견, 도급근로자를 제외한 모든 근로자가 포함되며, 4대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모든 근로자가 포함됩니다.입증이 가능하다면 소급 적용도 가능하며 진정을 제기하는 경우 사업주가 연차 및 각종 수당 등을 미지급한 것에 대한 처벌(벌금 등)을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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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 카톡으로 보내주는 게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1월 19일 시행 예정인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급여명세서는 서면 뿐만 아니라 전자문서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엑셀 형태의 급여명세서를 회사 차원에서 작성하여 저장한 후 이를 사진파일로 변환하여 교부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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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업무때문에 외출 시 교통사고 당했을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 중 발생한 교통사고라면 산재에 해당합니다. 다만 자동차 보험과의 중복 보상은 불가합니다.무엇이 유리한지는 상황에 따라 상이하지만 산재에서 우선 받으실 수 있는 보상을 받으신 후 산재로 커버하지 못하는 부분 (비급여항목 등)을 추가로 자동차보험을 통해 보상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산재신청을 하는 경우 사업주의 보상의무는 면제되므로 무급처리하여도 무방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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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2년 만료 후 계약서 없이 무기계약직 전환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간제 근로자로 2년을 초과하여 근로하였다면 2년이 초과한 시점에 정규직(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작성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기간제법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 것으로 간주됩니다.기간제법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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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과 주휴수당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 15시간 미만 근로라 하더라도 3개월 이상 상시근로를 제공하게 되면 4대보험을 가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 주휴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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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과 휴무의 차이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일과 휴무일의 경우는 비슷한 개념이긴 하나 아래와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휴일 : 애초에 근로 의무가 없는 날- 휴무일 : 근로제공의 의무는 있으나 어떠한 사정에 의하여 근로 의무가 면제되는 날휴일에 근로를 제공하게 되는 경우 휴일근로, 휴무일에 근로를 제공하게 되는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수당산정에 차이가 발생합니다.일반적으로 주5일제 사업장에서 토요일의 경우 (무급)휴무일, 일요일의 경우 (유급)주휴일로 정해놓고 있습니다.귀하의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을 참고하여 휴무일 또는 휴일이 어떻게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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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가능한지? 절차는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진사직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하지만,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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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미지급건으로 퇴직금 중간정산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중간정산의 경우 법적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청이 가능하며, 임금체불의 경우 이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아울러 퇴직금 중간정산의 경우 사업주에게 의무가 부여되는 것은 아니므로 사업주가 거절할 수 있습니다.다만, 퇴직금 중간요건 사유 없이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더라도 처벌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사업주와의 원활한 합의를 통하여 중간정산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추후 법정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은 있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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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얼마나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총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7.5년 정도 되고 연령이 만 50세 이상이라면 240일분의 구직급여(평균임금의 60%)를 지급받으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조 :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0203Info.do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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