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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로운푸들206
호화로운푸들20621.10.12

실업급여 얼마나 받을수 있을까요?

앞전 직장에서 5년 지금 직장에서 2년반 정도 근무 했었구요나이는 50 이 넘었습니다회사의 매출감소로 인한 희망퇴직을 하려고 합니다 근무는 5시간을 하고 있구요

실업급여 얼마나 받을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앞전 직장에서 5년 지금 직장에서 2년반 정도 근무 했었구요나이는 50 이 넘었습니다회사의 매출감소로 인한 희망퇴직을 하려고 합니다 근무는 5시간을 하고 있구요

    실업급여 얼마나 받을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1. 네. 근로시간이 적어서 1일 지급 하한액이 줄어듭니다.

    주40시간 기준이 60120원이므로, 주25시간 근무중이라면 1일 37575원입니다.

    급여지급일수는 240일이니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총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7.5년 정도 되고 연령이 만 50세 이상이라면 240일분의 구직급여(평균임금의 60%)를 지급받으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 참조 :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0203Info.do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25시간 근무자라면 구직급여일액의 하한액은 37,575원, 상한액은 41,250원입니다. 평균임금의 60%가 이 사이의 금액이면 그 금액입니다. 수급기간은 50세 이상, 피보험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의 경우 240일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은 회사에서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하는 경우라면 희망퇴직은 회사의 희망퇴직

    계획에 따라 근로자가 요청하고 사용자가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비자발적인 사유가 아닌

    자발적 퇴사의사를 밝힌 희망퇴직은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다음의 사유가 있다면 희망퇴직을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1. 회사 사정상 정리해고의 전 단계 혹은 인사적체로 인원감축이 이루어진 경우

    2. 인원감축의 방법으로 사업주가 희망퇴직자를 모집한 경우

    3. 퇴직희망자가 없어 다른 후속조치가 예견되어 어쩔수 없이 응한 경우

    만약 질문자님이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갖추고 이전에 실업급여를 수급받은 사실이 없다면 이전 직장을 합산하여 대략 7년

    5개월 근무하신 경우에 해당하므로 질문자님 연령이 50세 미만이라면 210일, 50세 이상이라면 240일치의 실업급여를 받으

    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의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퇴사일 기준 18개월간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을 해야 할 것

    2. 퇴사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하지 않을 것

    3. 퇴사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일 것

    ※ 비자발적 퇴사 : 정년퇴직, 정리해고, 권고사직,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출퇴근 거리가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출퇴근 거리가 너무 멀어서 사직하는 경우에도 인정이 됩니다. 사업장 이전, 전근 배우자 등으로 또는 친족과 동거 등의 경우 출퇴근 거리가 멀어진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차별대우 및 괴롭힘

    본인이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불합리하게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또는 직장내 괴롭힘으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2개월 이상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연장 근로의 제한 위반 등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금액으로는 5시간근무라면 37,575원을 기준으로 150일을 지급받을 수 있을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장 간 사이가 3년이 넘지 않았다면 그 기간은 합산됩니다.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에 따라 달라질수 있기 때문에 아래 계산기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200Info.do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앞전 직장과 지금 직장에 있어 3년 이상의 공백이나, 앞전직장에서 실업급여를 수급하지 않았다면 기간은 합산될 것입니다. 아래 실업급여 모의계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200Info.do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실업급여는 이직전 평균임금, 연령, 고용보험 가입기간 등을 고려하여 금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이직 전 평균임금에 따라 급여액이 결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는 마지막 사업장에서 퇴사일 기준 18개월 이내에 이전직장 기간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직장기간을 함께 산정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5시간은 하루 5시간 주 25시간이라는 것으로 해석하게 된다면 하한가 60,200원 X 25/40 이 하루 실업급여액입니다. 다만, 이 계산이 틀릴 수 있으며 정확한 계산을 위해서는 실제근무기간, 주 근로시간, 현재 급여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야 정확한 계산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래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면 됩니다.

    (유선 상담 가능)

    ○ 실업급여 관련 상담링크

    https://connects.a-ha.io/products/4540e59c337d2605878ea95e0492b587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희망퇴직의 경우 고용센터에서 까다롭게 볼 수 있습니다. 사업주측에서 인언감축필요성을 입증해야하며, 고용조정계획서 제출 및 모집공고 , 신청서류등 작성이 필요합니다.

    위 서류등이 온전히 준비가 가능하다면 신청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