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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근로자가 없는 사업장의 단시간근로자 주휴시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상의 근로자가 없다 하더라도 주 소정근로시간이 단시간근로자와 같은 형태라면 주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주휴수당이 지급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입장(근로기준정책과-5943)입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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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직원이 부업으로 회사물품 생산을 하게 된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생산 업무를 근로자와 같이 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인 프리랜서와 같이 수행하는 것이라면 사업소득 처리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다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같이 업무가 진행된다면 근로기준법 상 규정이 모두 적용될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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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 內 수습기간 명시 관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용시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였다고 볼 가능성도 있습니다. 가장 명확한 방법은 입사시 수습기간으로서 3개월의 계약기간을 정하고 채용한다는 점을 계약서 및 채용공고 상에 명시하는 것입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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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육아휴직 신청 후 퇴사 권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출산 및 육아휴직 사용을 이유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습니다. 퇴사를 원하지 않으신 경우 어떠한 이유로든 사직서 제출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화로 해결이 되지 않는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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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출산휴가 중에 회사에 출근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배우자출산휴가는 1회에 한정하여 분할 사용이 가능합니다. 만약 도중에 출근을 하신 경우 해당 기간은 일반 근로일로 하고 사용하지 못한 휴가일수는 이를 분할하여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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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일수와 연차수당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만 2년을 만근하였다면 1년 미만 근속기간 : 총 11일만 1년 근속시 : 15일만 2년 근속시 : 15일총 4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연차수당은 연차 1일당 소정근로시간만큼의 통상임금이 지급됩니다.연차수당 또한 임금의 성격을 가지므로 소득으로 잡혀 근로소득세가 과세됩니다.(세금 관련 자세한 문의는 세무 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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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을 했는데 이사들과의 관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책 등의 명칭과 관계 없이 사업주의 지휘감독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제공받는 경우라면 사내이사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형식이 아닌 실질에 기초하여 판단하기 때문입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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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분리로 5인 미만 주장이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이 형식적으로는 별도로 나뉘어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업주가 동일하고 인사, 회계 등에 있어서 하나의 회사처럼 운영되는 경우 하나의 사업장으로 간주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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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에 중복 가입하게 되었는데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에게는 노조 가입에 관한 자유(단결권)가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으므로 복수노조 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노동조합 자체의 단결을 저해할 수 있는, 이를테면 이해가 상충되는 노조의 이중가입 등은 노조 자체의 규약 등으로 가입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1.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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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인원수에 포함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해외체류로 인하여 휴직중이라면 고용관계는 유지된 상태이므로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될 것으로 판단됩니다.2. 개인정보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조회가 불가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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