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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의 연차발생 궁금점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월차휴가의 개념은 현행법상 삭제되었으므로 1년 미만의 기간동안 매월 발생하는 휴가도 연차휴가에 해당합니다. 2. 11개가 발생하는 이유는 수직선 상의 시간 흐름을 그려보시면서 개수를 세어보시면 이해를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1월 1일에 입사하여 만근하는 경우라면 2월 1일부터 매월 1일에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이듬해 1월 1일의 경우에는 근속기간 1년 이상이 되었으므로 1일의 연차가 아닌 15일의 연차만이 발생합니다.3. 7월 6일에 입사하여 8월 5일까지 근무하셨다면 8월 6일에 연차휴가 1일이 발생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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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무기계약직, 정규직의 차이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직 근로자는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기간제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무기계약직과 정규직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서 법적으로는 동일하지만 실무적으로는 기업에서 근로조건을 달리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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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13개월 일해야 받는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만 1년 이상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을 계속근로하는 경우 지급받으실 수 있으므로 8/31에 마지막 근무를 하게 되신다면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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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금 줄어들면 이직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진사직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하지만,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임금 등 근로조건 감소의 경우 이전보다 20% 이상이 감소하여야 합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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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사 월급공개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급여 공개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상 규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는 회사 내부 규정 등으로 근로자 간 급여를 공개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급여 액수 또한 최저임금 이외에 법령상 규정이 없으므로 최저임금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라면 과장이 팀장보다 많은 급여를 받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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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협상 결렬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진사직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하지만,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임금 등 근로조건 감소의 경우 이전보다 20% 이상이 감소하여야 합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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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 절차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사업주가 계속 고의적으로 출석을 연기하는 경우 실무상으로는 근로감독관을 압박하여 계속 출석통보를 하게끔 하는 방법 외에는 특별한 방법은 없습니다.2, 진정의 경우 노동부에서 자체적으로 내사를 한 후 혐의가 있는 경우 검찰로 송치하여 입건하는 방식이며, 고소의 경우 바로 정식 사건접수를 하여 검찰로 송치(무조건 형사절차 진행)하게 됩니다.3. 고소 전환시 기존의 진정은 취하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진정의 경우 재진정은 가능하나 새로운 입증자료 등 없이 동일한 재진정을 반복하게 되면 재진정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4. 진정 없이 민사로 바로 진행할 수도 있으나 법률구조공단을 통하시려면 우선 임금체불이 있었다는 확인이 있어야 하므로 임금체불 확인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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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후 한달계약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는 최종 퇴직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한달 기간제 근로계약을 하는 경우 기간만료로 인한 퇴사를 사유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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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운영과 회사를 동시에 다니고있는데 회사퇴사시 실업급여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자가 있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하시려면 폐업, 휴업신고 등을 하셔야 합니다. 관할 고용센터를 통하여 상세히 문의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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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다음주 근로 예정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당하게 휴가를 사용하여 근로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문제없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아울러 최근 새로 정립된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 및 지침(차주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휴수당 지급 의무 발생)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지침번호 : 임금근로시간과-1736, 제정일자 : 2021-08-04 1. 법률 규정, 그간의 판례 및 행정해석, 법률자문 등을 통해 검토한 결과, 주휴수당 및 연차휴가 산정방법에 대한 기존 행정해석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2. 지방관서 및 고객상담센터에서는 동 지침을 참고하시어 신고사건, 근로감독, 상담 등의 업무를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가. 주휴수당 발생요건 (행정해석 변경) ○ (변경전)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아울러 1주를 초과하여 (예 : 8일째)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주휴수당 발생 (근로기준정책과-6551, 2015.12.7. 등) ○ (변경후) 1주간 근로관계가 존속되고 그 기간 동안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1주를 초과한 날(8일째)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휴수당 발생 - 기존 행정해석이 인용한 판례(대법원 2007다73277)는 휴직기간에 포함된 주휴일에 관한 것으로서 동 사안과는 차이가 있음 또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도록 하고(제55조①), 시행령에서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도록 규정(제30조①)하고 있으므로, 법령상 그 다음 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내용은 없으며,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한다는 규정은 최소한 1주 동안의 근로관계 존속을 전제로 한다고 봄이 타당 * 연차 유급휴가(제60조)의 경우에도 “1년간 80%이상 출근”이라는 요건에서 1년간 근로관계 존속을 요하는 것으로 보고 있음 ※ (예) 소정근로일이 월~금까지이며, 개근했고, 주휴일은 일요일인 경우, • 월요일 ~ 금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토요일에 퇴직) → 주휴수당 미발생 • 월요일 ~ 일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그 다음 월요일에 퇴직) → 주휴수당 발생 • 월요일 ~ 그 다음 월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그 다음 화요일에 퇴직) → 주휴수당 발생 나. 약정 육아휴직기간 또는 업무 외 부상·질병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연차휴가 산정방법 (약정 육아휴직 부분은 신규 행정해석, 업무 외 부상·질병 부분은 기존 행정해석 변경) (중략) 3. 이상의 지침의 시달과 함께 상기 내용과 배치되는 기존 행정해석은 폐기됨을 알려 드립니다. 끝.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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