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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급여 신청하려고 하는데 국가에서 제공하는 교육 들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부정수급의 사례들은 보통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하여 근로제공을 통한 금품을 수령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교육을 듣는 것은 취업한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으나, 교육비를 수령하는 내역은 관할 고용센터에 고지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고용보험 홈페이지 :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0214Info.do)실업급여 신청 전 지역 관할의 고용센터에 문의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판단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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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이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진사직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하지만,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사업장 이전, 전근 또는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등의 사유가 아니므로 실업급여 수급은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관할 고용센터에도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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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후 퇴직시 실업급여를 받는 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출산휴가 후라도 회사에서 퇴사를 권고하고 이에 따라 질문자님께서 사직서를 제출하여 사직하였다면(이른바, 권고사직)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은 충족하여야 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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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자격조건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지급조건 중 이직사유는 최종 퇴사한 사업장의 이직사유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최종 퇴사한 사업장의 이직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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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능력이 떨어지는 직원을 해고하려고 하는데, 이런 절차로 하면 문제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고를 함에 있어서는 해고 사유의 정당성, 절차의 정당성, 양정(정도)의 정당성이 충족되어야 합니다.해고예고를 하고 사유와 시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서면통지를 하게 된다면 절차상 문제가 될 것은 없을 것으로 보이나(다만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징계 절차가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함), 사유 또는 양정에 있어서 정당성은 정당성이 쉽게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특히나 업무능력 부족 등의 사유는 사용자가 얼마든지 주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요소이므로, 누가 보더라도 업무능력이 타 직원보다 현저하게 낮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양정의 측면에서도 가장 중한 징계인 해고보다는 견책, 감봉, 정직 등 보다 가벼운 징계 또는 전환배치 등의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회사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사건번호 : 대법 2018다253680, 선고일자 : 2021-02-25【요 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지 못한다고 하여 해고를 제한하고 있다. 사용자가 취업규칙에서 정한 해고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할 때에도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이 불량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고할 수 있다고 정한 취업규칙 등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이 불량하다고 판단한 근거가 되는 평가가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어야 할 뿐 아니라, 근로자의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이 다른 근로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정도를 넘어 상당한 기간 동안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최소한에도 미치지 못하고 향후에도 개선될 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등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 경우에 한하여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이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는 근로자의 지위와 담당 업무의 내용, 그에 따라 요구되는 성과나 전문성의 정도, 근로자의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이 부진한 정도와 기간, 사용자가 교육과 전환배치 등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 개선을 위한 기회를 부여하였는지 여부, 개선의 기회가 부여된 이후 근로자의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의 개선 여부, 근로자의 태도, 사업장의 여건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피고 회사가 2010년부터 2016년 상반기까지 실시한 인사평가 결과 전체 사무연구직 과장 이상 직원 3,859명 중 원고 A는 3,857위, 원고 B는 3,859위의 저조한 업무수행실적을 보였고, 원고 A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회, 원고 B는 2013년부터 2016년까지 4회의 직무경고를 받았으며, 원고들이 10개월 동안 교육을 받고 직무재배치 되었으나, 이후 실시된 2016년 상반기 다면평가에서 원고들의 업무역량 부족, 업무상 잘못으로 인한 문제점 발생이 지적되는 등의 지적을 받고 해고된 사건임. 원고들은 장기간 실적이 상당한 정도로 부진하였고, 피고가 부여하는 직무를 수행하기에 실질적으로 부족하였으며, 업무능력 향상의지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들에 대한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상고기각한 사안임.]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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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일할 계산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2일이 토요일, 일요일로 휴(무)일이었다 하더라도 근로계약이 3일부터 시작하는 걸로 되어있다면, 급여는 3일부터 말일까지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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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말서회사에서 지시사항을 따르지 않을때 작성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시말서를 작성하라고 하였으면 정말 부당한 지시가 아닌 한 우선 따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정당한 시말서 작성 지시를 따르지 않는 경우 그 자체가 별도의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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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 3차 면접시 벌금형전과가 면접관이 참고할 수 있는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기록은 법령으로 정하는 사유 외에는 타인이 이를 조회할 수 없습니다. 노무사 시험 자체를 응시할 수 없는 사유(결격사유)가 아니라면 면접 응시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공인노무사 결격사유1 미성년자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3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4 공무원으로서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된 자로서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6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7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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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에 관하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는 최종 이직 사유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마지막 사업장에서 자진퇴사를 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은 불가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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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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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다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할 경우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하게 되는 경우 남은 연차휴가에 대하여 미사용 연차휴가를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퇴사시 이를 사업주에게 청구하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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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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