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경제
노동부에 임금체불 신고했다가 돈을 못받고 취소했는데 다시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순 진정 취하인 경우 재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으나, 진정 취하 시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진정 의사가 명확히 없다는 등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재진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05.31
0
0
정년퇴직 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년 또한 비자발적인 사유에 의한 퇴직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 실업급여는 평균임금의 60%이며, 상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1일 66,000원).※ 참고 :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0203Info.do(고용보험 사이트)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31
0
0
당일 퇴사 통보를 할 경우 저에게 오는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는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강제근로를 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퇴사를 할 수 있습니다.다만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인정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이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만약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처리 등을 하지 않는 경우 관할 고용센터를 통하여 근로자분께서 이직 사실을 말씀하시면 되며, 이에 따른 불이익은 없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31
0
0
회사의 연차사용강제의 문제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으며,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사용자는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연차사용을 강제하는 것은 어렵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5.31
0
0
식사 후 바로 근무하게 한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봐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식사 후 바로 근무를 지시하였다면 당연히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다만 근로자와의 협의 하에 근로시간 도중 다른 시간대에 휴게시간을 부여하였다면 그 시간은 무급으로 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31
0
0
사내이사 퇴사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 근로자처럼 업무를 수행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정상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면 권고사직으로 퇴사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다만,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이를 소급하여 가입하여야 하며 지금까지 미납부한 근로자분만큼의 고용보험료를 납입하셔야 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31
0
0
직급정년제는 노동법 위반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법적 정년이 도래하기 전에 내부적인 규정에 따라 일방적으로 퇴사처리를 하게 된다면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9
0
0
산재처리가되면 회사에서 월급이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재처리가 되는 경우 회사에서는 별도의 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요양급여, 휴업급여 등이 지급됩니다.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부상을 입었을 때 보상을 해주기 위하여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산재보험에 가입하는 것입니다. 사업주들이 납부하는 산재보험료로 보상을 받으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5.29
0
0
국내 근무 외국인에게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은 속인주의가 아닌 속지주의가 적용되므로 국내에 근무하는 외국인이라도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퇴직금도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지급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9
0
0
공황장애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진사직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하지만,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따라서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29
0
0
289
290
291
292
293
294
295
296
2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