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이사 퇴사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2021. 05. 30. 02:43

직책은 사내이사지만 일반 사원처럼 고정급 및 정시출근 정시퇴근, 업무진행을 해왔습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예전엔 가입되었는데 어느날부턴가 해당사항 없음으로되어 현재는 가입이 안되있습니다

이런경우에는 권고사직으로 퇴사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총 15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를 하고, 이직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일수가 180일 이상인 경우 지급대상에 해당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에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으로서, 근로자가 아닌 임원으로서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아니라면 위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실업급여 신청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고용센터에 정확하게 상담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31.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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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상기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30.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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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므로 사내이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여 4대보험에 가입할 수 있어야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구비하여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2021. 05. 30.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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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내이사라면 실제

        근로자라는 부분의 입증이 필요하고 등기이사라면 등기가 말소되어야 하며 해당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면

        주식을 양도하여야 합니다. 다소 복잡해질 수 있기 때문에 글보다는 관할 고용센터에 연락하여 필요한 부분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30.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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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할것입니다.

          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구직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5호와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한다.

          1. 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 및 제5장에서 같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나. 건설일용근로자(일용근로자로서 이직 당시에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상 건설업에 종사한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② 기준기간은 이직일 이전 18개월로 하되,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기준기간으로 한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질병ㆍ부상,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계속하여 30일 이상 보수의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경우: 18개월에 그 사유로 보수를 지급 받을 수 없었던 일수를 가산한 기간(3년을 초과할 때에는 3년으로 한다)

          2. 다음 각 목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이직일 이전 24개월

          가. 이직 당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1주 소정근로일수가 2일 이하인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나.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가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2021. 05. 30.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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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퇴사일 이전 18개월 기간 내 180일 이상 근무한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2.퇴사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안됩니다.

            3.이직이나 퇴직 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합니다.

            4.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이력이 필요합니다.

            위 조건 충족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며, 이사라 하더라도 질문자님 말씀처럼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무하였다면 근로자로 볼 수 있으며, 근로자 신분에 해당한다면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하고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30.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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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정 노동법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혁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등기이사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명칭은 등기이사이나 실질적으로는 일반근로자와 동일하게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다면 고용보험가입대상에 해당하며, 비자발적 퇴사 시 실업급여 또한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 업부집행권 및 대행권을 가지는 일반적인 등기이사의 경우 고용보험가입대상자에 해당하지 않고 그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대상자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고용노동부 관련 답변)

              2021. 05. 31.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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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구직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1.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일 것. 다만 자발적 퇴사라도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 해당하는 경우는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함.

                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2021. 05. 31.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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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 근로자처럼 업무를 수행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정상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면 권고사직으로 퇴사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이를 소급하여 가입하여야 하며 지금까지 미납부한 근로자분만큼의 고용보험료를 납입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31.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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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임원이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확인 신청을 통해 소급하여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2.고용센터에 피보험자격 확인 신청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3.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일용근로자의 경우 추가로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2)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

                    4)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수급자격 인정신청일(고용보험법 제43조)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

                    2021. 05. 30.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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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 기본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가입여부부터 다시 확인해보셔야 하겠습니다.

                      (1) 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고용보험)이 180일 이상일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일것

                      (3) 재취업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것

                      (4) 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일것

                      2021. 05. 30.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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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라는 사실을 입증하여 피보험자격확인청구해서 소급인정 받아야할 것입니다.

                        근로자성이 부인될 경우 권고사직 당하더라도, 이는 근로계약해지가 아닌 위임계약해지로 실업급여 수급사유 인정안됩니다.

                        2021. 05. 30.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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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의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퇴사일 기준 18개월간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을 해야 할 것

                          2. 퇴사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하지 않을 것

                          3. 퇴사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일 것

                          ※ 비자발적 퇴사 : 정년퇴직, 정리해고, 권고사직,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출퇴근 거리가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출퇴근 거리가 너무 멀어서 사직하는 경우에도 인정이 됩니다. 사업장 이전, 전근 배우자 등으로 또는 친족과 동거 등의 경우 출퇴근 거리가 멀어진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차별대우 및 괴롭힘

                          본인이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불합리하게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또는 직장내 괴롭힘으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2개월 이상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연장 근로의 제한 위반 등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021. 05. 30.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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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책은 사내이사지만 일반 사원처럼 고정급 및 정시출근 정시퇴근, 업무진행을 해왔다면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으로 퇴사시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이 중단되었다고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에 지장이 없습니다.

                             

                            2021. 05. 30.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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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책은 사내이사지만 일반 사원처럼 고정급 및 정시출근 정시퇴근, 업무진행을 해왔습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예전엔 가입되었는데 어느날부턴가 해당사항 없음으로되어 현재는 가입이 안되있습니다

                              이런경우에는 권고사직으로 퇴사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1. 일단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서 소급가입이 가능한지 문의하셔야 합니다.

                              2021. 05. 30.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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