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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침한스라소니44
새침한스라소니4421.11.03
회사 이전으로 권고사직 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회사다니면서 실업급액 받은적 없고

현재회사에서 1달 반정도 근무했는데 이전으로 인해 권고사직 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이전회사는 친인척 회사로 4대보험 없이 6개월간 근무해서 고용보함 납입은 안했으나,

이전전회사는 6개월 근무하면서 고용보험 납입했습니다.

못받을까요?...

  • 현재회사에서 1달 반정도 근무했는데 이전으로 인해 권고사직 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이전회사는 친인척 회사로 4대보험 없이 6개월간 근무해서 고용보함 납입은 안했으나,

    이전전회사는 6개월 근무하면서 고용보험 납입했습니다.

    못받을까요?...

    사유는 최종이직하는 회사의 사유로 판단합니다. 이전회사의 권고사직사유는 적용되지 않스빈다.

    전회사의 경우 피보험자격확인청구해서 고용보험 소급신청해야 수급일수가 늘어나게될 것입니다.

    이전회사를 미포함할 경우 7.5개월 근무의 경우 180일이 미달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 이전 기간에 대하여 4대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경우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소급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사정 또는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는 권고사직으로 인한 이직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사유입니다.


  • 직전 회사에서 4대보험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은 위법입니다만 그것은 별론으로 하고, 전전 회사에서 6개월을 재직했고 현재 회사에서 1개월반 정도를 근무하여 최종 이직 전 18개월 내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을 충족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4대보험은 소급적용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은 12개월을 근로하셨기 때문에 주5일 근무를 하셨다면 피보험단위기간이 충족될 것으로 보여지며, 비자발적 퇴사이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위의 기재하신 내용만으로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나, 자세한 상담은 아하커넥츠를 통해 문의해주시길 바랍니다.

    ○ 실업급여 관련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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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권고사직의 경우 비자발적인 퇴사에 해당하므로 최종 퇴직일 이전 18개월 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 충족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실업급여를 수급할수 있는 기본적인 요건입니다. 받을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1) 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고용보험)이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일 것 (3) 재취업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일 것


  •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된다면 받을수 있어 보입니다.

    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구직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5호와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한다.

    1. 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 및 제5장에서 같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나. 건설일용근로자(일용근로자로서 이직 당시에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상 건설업에 종사한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② 기준기간은 이직일 이전 18개월로 하되,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기준기간으로 한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질병ㆍ부상,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계속하여 30일 이상 보수의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경우: 18개월에 그 사유로 보수를 지급 받을 수 없었던 일수를 가산한 기간(3년을 초과할 때에는 3년으로 한다)

    2. 다음 각 목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이직일 이전 24개월

    가. 이직 당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1주 소정근로일수가 2일 이하인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나.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가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우선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하는 경우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므로 180일만 충족이 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년 6개월 안에 있는 이전 직장의 기간도 합산하여 판단을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현 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년 6개월안에 이전 직장이 전부 포함되는지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이왕이면 친인척 회사의 기간에 대해 지금이라도 고용보험 소급가입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실업급여는 기본적으로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고용보험을 납입해야 신청 자격이 성립됩니다.

    또한 18개월간 180일 이상을 계산할 때, 해당 기간동안 이직이 있었다면 회사를 불문하고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합산합니다.

    따라서 먼저 이전전회사에서 고용보험 납입한 기간이 180일 이상인지를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 사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직접 조회해보시거나, 가까운 고용센터에 방문해보셔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일용근로자의 경우 추가로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2)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

    4)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수급자격 인정신청일(고용보험법 제43조)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

    2.상기의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3.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