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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다시봐도시원한햄스터

다시봐도시원한햄스터

24.06.28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해당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지금 다니는 회사를 퇴사하려고 하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주 40시간에 연장근무 12시간 포괄임금제 계약서인데
평균적으로 주 55-60시간정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수당이나 근무조정으로 휴가받은 적은 없습니다
이런 조건에서 자발적 퇴사 시에 회사에 피해가 가지 않으면서 제가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는 경우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7개월 근무했고 4대보험은 적용되어 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24.06.28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한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할 수 없으므로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9주 이상 주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때에는 자발적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