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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중 출퇴근재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 산업재해에 해당합니다. 일상생활에 필요한 용품을 구입하는 행위, 선거권이나 국민투표권의 행사 등은 통상적 경로 및 방법으로 인정됩니다.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출퇴근 재해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산재보험법 제35조(출퇴근 중의 사고) ① 근로자가 출퇴근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출퇴근 재해로 본다.1.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사업주가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하였을 것2. 출퇴근용으로 이용한 교통수단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근로자측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지 아니하였을 것② 법 제37조제3항 단서에서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일상생활에 필요한 용품을 구입하는 행위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직업교육훈련기관에서 직업능력 개발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이나 훈련 등을 받는 행위3. 선거권이나 국민투표권의 행사4. 근로자가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아동 또는 장애인을 보육기관 또는 교육기관에 데려주거나 해당 기관으로부터 데려오는 행위5.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 질병의 치료나 예방을 목적으로 진료를 받는 행위6. 근로자의 돌봄이 필요한 가족 중 의료기관 등에서 요양 중인 가족을 돌보는 행위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행위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라고 인정하는 행위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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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 사원 연 월차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월 1일씩 발생하는 연차휴가의 경우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사용촉진을 하지 않은 경우 1년이 도달하는 때마다 연차휴가는 소멸되고 연차수당으로 전환됩니다.2. 15일의 연차휴가가 이미 발생하였다면 퇴사시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3.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임금으로 하여 1일당 8시간만큼의 통상임금이 지급됩니다(주40시간 근로자 기준).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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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목골절 산재처리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안타까운 사고에 대하여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산재보상의 경우 회사의 동의 등의 절차가 없더라도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가급적 산재지정의료기관(https://www.kcomwel.or.kr/kcomwel/medi/orsc.jsp)에서 진료 및 치료를 받으시고 근로복지공단을 통하여 산재보상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점이 있으시다면 노무사 등의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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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기업과 5인미만기업의 연차 차이점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를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법정 연차휴가를 적법하게 지급하지 않는 경우 형사처벌 등의 제재가 가해질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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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지를 벗어나지 못하는 휴식시간은 근로시간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시간이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한 시간이라면 근무시간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녹취의 경우 본인이 대화 당사자에 포함되는 경우 그 대화가 지극히 사적인 내용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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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로 가산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합니다. 통상임금과 관련하여서는 그 범위가 계속하여 확대되는 추세이며 관련 판례도 매년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통상임금은 보통 시급으로 계산하는데 말씀하신 바와 같이 월 급여 중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어 계산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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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잘못으로 계약 해지할 때도 해고예고가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고예고 예외에 해당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표1.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가져온 경우2. 영업용 차량을 임의로 타인에게 대리운전하게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3. 사업의 기밀이나 그 밖의 정보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 등에게 제공하여 사업에 지장을 가져온 경우4. 허위 사실을 날조하여 유포하거나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5. 영업용 차량 운송 수입금을 부당하게 착복하는 등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 장기유용, 횡령 또는 배임한 경우6. 제품 또는 원료 등을 몰래 훔치거나 불법 반출한 경우7. 인사·경리·회계담당 직원이 근로자의 근무상황 실적을 조작하거나 허위 서류 등을 작성하여 사업에 손해를 끼친 경우8. 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생산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9. 그 밖에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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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를 할때는 꼭 서면으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고의 통보는 반드시 서면으로 하여야 하나 해고 예고는 구두, 문자메시지 등으로 해도 무방합니다. 다만 가급적이면 증빙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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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계약 기간 도래로 계약이 종료되도 해고예고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의 기간만료는 근로관계의 자동종료 사유이므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기간만료가 되는 근로자에게 해고예고 등을 해야할 의무가 없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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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으로 정한 일이 아닌데 근로자 동의 없이 일 시켜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상 정한 업무 내용이 아닌 다른 업무를 지시하는 것은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 등에 다른 업무도 지시할 수 있다는 등의 포괄적 규정이 없다면 근로자의 동의 없이 다른 업무의 지시는 불가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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